(가)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선거를 공고하고,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안내합니다.

 

 

임원 입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양식

임원선거_양식최종202002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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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조합 총회와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알림]

 

1. 우리조합 총회는 예정대로 2 29() 홍동초 강당에서 열립니다.

2. 정부 권고지침에 따라 안전한 총회를 준비하겠습니다.

3.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권고지침과 예방행동수칙을 살펴주세요.

4. 총회 성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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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9() 계획한 우리조합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 이번 코로나19 경우, 중증 환자가 없다는 중앙임상TF 의견,

 -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다' 정부의 권고지침,

 - 3 이후, 농번기에는 총회를 열기 어렵다는 농촌지역 특성

어제 2 12 이사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총회를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정부의 권고지침에 따라 안전한 총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조합은 지침에 따라

동네의원, 보건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전 안내 직원교육 등을 철저히 하고,

참가자가 밀접 접촉하여 호흡기 전파가 가능한 프로그램은 제외하고,

만약을 대비한 격리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집단행사장소의 밀집 감염 우려를 낮추기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총회 내용과 소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행사 장소인 홍동초등학교 강당에 비누와 손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겠습니다. 

 

3.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권고지침과 예방행동수칙을 살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 중에 '최근 14 이내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접 참석은 하지 마시고 총회 위임장으로 참여를 대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실 경우를 대비해 당일 행사장에도 마스크를 준비해놓겠습니다.

 

+ 아래에 예방행동수칙 포스터와 자가격리대상자와 동거인을 위한 생활수칙 포스터를 덧붙여 놓습니다.

 

4. 총회 성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조직변경 총회는 조합원 552명중 2/3 368 이상이 참석해야 총회 성원이 채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임장은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며, 우리동네의원에 오시면 바로 작성하실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협동 덕분에 사협으로 변경할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이를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할 잔치가 코로나19 때문에 대폭 축소할 밖에 없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보도

 

- 2 8일자 경향신문 [‘신종 코로나확산]“신종 코로나, 사스·메르스보다 중증도 낮아

중앙임상TF “중증 환자 없어” / “전파 속도는 빨라 주목해야 / 기후에 영향, 여름쯤 꺾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2 7) 보건의약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9 정부 차원의 중간 점검을 통해 필요시 중대 조치를 내리겠다 밝혔으나

 

- 2 1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는 위기경보 '심각'단계 격상 등과 같은 강화된 조치는 없었음

 

 - 2 1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

행사·축제·시험 개최에 대한 권고지침에 따르면 주최기관이 집단행사를 전면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성은 낮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며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다.

 

 - 2 12일자, KBS뉴스(News) ‘코로나 19’ 집단 행사 취소·연기할 필요 없어

https://youtu.be/kcKafeC4duY

 

 

**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관련 포스터

 

 

** 조직변경총회 위임장

조직변경총회_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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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9일 조직변경총회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조합은 이번 총회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조직을 변경하여도 우리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방식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이나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사업들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아울러 우리조합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일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 최근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지요?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적 조치를 충분히 병행하여 각종 행사를 추진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권고지침에 따라 안전한 총회를 준비하겠습니다.

+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예방행동수칙을 살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 중에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등을 방문하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가급적 직접 참석은 하지 마시고 총회 위임장으로 참여를 대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불가피하게 참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스크가 필요하실 경우를 대비해 당일 행사장에도 마스크를 준비해놓겠습니다.

이번 총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과 협동 덕분에 마침내 사협으로 변경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였고, 이를 함께 축하하고 즐거워할 잔치가 코로나19 때문에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게 되어 무척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총회를 최대한 단축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우리조합 밴드와 블로그에 올라 올 총회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총회 참석은 조합원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협동조합의 출발입니다.

조직변경 총회는 조합원 552명중 2/3인 368명 이상이 참석해야만 총회 성원이 채워집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총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려우시다면 꼭 아래 양식의 위임장을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동을 부탁드립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이사장 채승병 올림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 개최 공고  2020.1.31

 

 

조직변경총회_위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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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 개최 공고

기존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기존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조합원께서는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지난 해를 함께 돌아보고,조합이 나아갈 의료복지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이오니,아무쪼록 함께하여주시고 조합이 새롭게 도약하는 자리를 밝게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0. 2. 29 토요일 오후 2시

2. 장소 : 홍동초등학교 강당(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장남로 672번길 59)

3. 보고 안건
   가. 2019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나. 2019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다. 설립최소기준 구비 등의 보고
   라. 지분정리 보고

4. 의결 안건
   가.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승인의 건
   나. 정관과 규약(안) 승인의 건 
   다. 출자금 결정과 사내유보금 정리 관련의 건
   라. 임원선출,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마. 2020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바. 기타 의안과 그 밖에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2020. 1. 31.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채승병 (인)


+ 총회 참석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위임을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동네의원에 오셔서 작성하시거나, 우리조합 밴드와 블로그에 올려놓은 위임장을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조합에 전달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반드시 2월 28일(금)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팩스_041-634-3224
우편_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94 (우 32283)

의원 041)634–3223
조합 070-4422-6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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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29일 오후 2시, 홍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총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조합이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줄여서 ‘의료생협’)에서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줄여서 ‘의료사협’)으로 법인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의료생협 유지조건을 충족한 것에 이어, 2020년 1월에는 의료사협 설립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조합원 570명 중  380명(조합원 2/3 이상)이 참여하여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총회를 열면 마침내 의료사협으로 조직변경 인가신청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과 연결하기가 유리해집니다. 어르신 문화교실과 같은 노인돌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새롭게 시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의료사협으로 바뀌어도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2월 29일 총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성원을 채워주시고,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출발하는 자리를 밝게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조합원이 아니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정조합원이 되시면 변경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이사장 채승병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에 문제가 있나요?
정부가 생협법을 개정한 이유는 유사의료생협(사무장병원)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조합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협동조합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무장병원 또는 유사의료생협이라고 합니다. 과잉진료, 부정청구, 의사착취, 사기 등 유사의료생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요. 우리조합은 협동조합의 취지와 절차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료생협으로 유지되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조직을 변경해야하나요?
우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바탕을 두었던 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 중인 최근 생협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생협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의료생협법은 이미 죽은 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개선하고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새롭게 다듬어 나갈 수 없는 법을 바탕에 두고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나요?
우리 조합은 지난 2015년 5월 9일, 조합원 315명이 4,500만원을 출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고, 같은 해 8월에 동네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생협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의료사협 수준인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협력하여 2018년 12월에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조직을 변경하려면 (출자금 5만원 이상인) 조합원이 500명 이상, 총 출자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합의 자산(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많아야 하는데, 출자금보다 적으면 총출자금에서 부족분을 감좌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후원과 풀무재단의 후원에 힘입어 부족했던 순재산액이 출자금만큼 늘어서 따로 출자금을 감좌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금이 5만원 미만인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 최소기준에 따라 (정관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제명이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비조합원이어도 지금처럼 조합과 동네의원을 이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탈퇴를 하시면 당연히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부족분을 채워주시고, 총회에 참석해주시는 정조합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1월 31일 이전에 출자금을 보태서 정조합원이 되어주시거나, 미리 탈퇴해 주시면 총회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환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조합원 2/3이상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함께하는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승인하면 조직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수 없는 조합원은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하나요?
이미 조직변경 요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어서 따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조합의 자산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의 순재산액이 줄어들게 되고, 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줄어들게 되면 다시 채우기까지 조직 변경을 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화, 직접 문의, 밴드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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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사회적기업 인증심사를 무사히 통과하여,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이 제2019-310호 사회적기업이 되었답니다. 우리 지역을 건강한 마을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일에 의료조합이 촉매 역할을 잘 담당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11월 어르신 문화교실은 국립생태원 가을나들이

11월 어르신 문화교실은 국립생태원 가을나들이를 시작으로, 돈가스 만들기와 노래교실, 한 해를 정리하는 폐강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봄을 맞이하는 꽃들과 함께 4월에 어르신 문화교실을 시작했는데 어느새 마무리를 하게 되었네요. 참여하신 어르신들께 따뜻한 추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르신 문화교실은 12월부터 내년 2~3월(예상)까지 긴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지난 해 원탁회의에서 어르신 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덕분에 올 해 주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어르신 문화교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올 해 원탁회의에서도 어르신 돌봄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어르신 문화교실 운영이 호평을 받은 덕분에 주민자치회에서 우선순위로 선정하여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였는데 아쉽게도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화교실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시다보니 어떤 방식으로 운영해야 좋을지도 고민이 됩니다. 여러 마을에서 모시고 오려니 차량 운영도 어려움이 많구요. 활동 예산과 운영 방식, 차량 운영 등의 어려움들을 지역 내 협동으로 함께 해결하여 내년에도 어르신 문화교실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년도 차량운행(주 1회, 오후 3시간) 관련하여 도움 주실 분이 계시다면 의료조합(070-4422-6769)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한글교실은 방학 없이 계속 이어집니다. 꾸준히 배우는 것이 중요하기에 방학없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난 11월 구석구석 건강교실은 홍원리 하원/모전마을과 팔괘리 상팔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지역단체로는 하늘공동체, 장곡 신나는지역아동센터 1~2학년친구들과 함께 했습니다. 12월에는 수란리 수란/왕지, 금당리 상하금, 홍원리 상원마을로 찾아갈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생활건강교실은 우리가족을 위한 비폭력대화 입문 ‘사춘기 자녀와 소통을 위한 비폭력대화’를 공부했구요, 12월 생활건강교실은 몸살림(5일, 몸살림 운동의 원리와 생활 속 쉬운 자가교정 운동법)과 동종요법(12일, 통합의료속의 동종요법) 입문교실이 열립니다. 여농센터 2층에서 저녁 7시에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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