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27일(토) 오전 10시, 홍동중학교 강당에서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총회를 개최합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격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몸과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가장 잘 맞는 옷이기 때문입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①공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②조합의 위상이 높아지며 ③유사의료생협이라는 오해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따라서 ④민관이 협력하는 각종 사업들, 특히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과 ⑤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새롭게 시도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조직변경의 과정을 통해, 우리 조합원이 의료소비자에서 ⑥건강의 주체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직변경 절차를 거치면,

기존 법인의 업력(각종 인허가, 사회적기업 인증, 사업실적)과 근로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의료생협 해산과 의료사협 창립의 절차를 대신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우리 조합은 이미 지난 2019년 12월, 조직변경을 위한 기본조건을 충족하였고, 2020년 5차 정기총회에서 조직변경을 승인하려고 하였으나, 코로나19로 대면총회를 열지 못해 조직변경 승인을 미루어 왔습니다.

우리 조합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총회 전 조합원 열린모임에 참여하여 의견을 밝혀주시고, 8월 27일 조직변경 총회에 참석하여 조직변경 승인여부를 결정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홍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출발하는 자리를 밝게 빛내주시길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신관호 올림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가요?

 

조직변경을 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우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바탕을 두었던 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입니다. 2016년 9월, 정부는 생협법을 개정하여 의료생협 설립요건을 사협 수준인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 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생협과 사협의 설립요건은 같게 된 셈이지요. 하지만 그 위상은 다릅니다. 생협이 소비자들의 필요에 의해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였다면 사협은 폭넓은 의료복지를 포함하는 공공성을 가집니다. 
서류상 협동조합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또는 유사의료생협들이 생겨났고, 이 병원들의 과잉진료, 부정청구, 의사착취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생협법을 개정한 것이지요. 그리고 정부는 건강한 의료조합이 사협으로 전환하여 폭넓은 의료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하는 각종 사업과의 연계·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역과 함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조직변경이 필요합니다.

 

전환을 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나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려면 (출자금 5만 원 이상인) 조합원이 500명 이상이어야 하고,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직변경을 할 경우에도 같은 조건인데, 우리 조합은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또 조합의 자산(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적으면 출자금 감좌를 해야 하는데, 우리 조합은 조합사업 성과와 조합원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많아 따로 출자금 감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조직변경을 진행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최종적으로 조합원 2/3 이상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함께하는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승인하면, 조직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수 없는 조합원은 가족이나 다른 조합원에게 권한을 위임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 하나요?

이미 전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어서 따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조합의 자산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의 순재산액이 줄어들 수 있고, 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줄어들게 되면, 조직 변경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어떤 준비가 더 필요한가요?

모든 임직원이 모여 비전과 중장기 계획을 재수립하고, 우리 조합의 설립목적에 맞게 정관을 다듬고 있습니다. 총회 전 조합원 열린모임에서 조합원 여러분에게 제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조직변경에 대한 최종결정은 조합원 여러분의 참여와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아울러, 선거를 통해 새로운 이사회도 구성해야 합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쉬운 2탄 카드뉴스로 또 만나요~

덕불고필유린 德不孤必有隣

'곧은 마음씨는 외롭지 않아. 반드시 이웃이 있기 마련이니' 이을호는 덕德을 '곧은 마음씨'로 옮겼습니다. 이는 '德=行+直+心', 즉 덕의 글자를 풀어 해석하는 전통을 참고한 것입니다. 한편으로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갸웃갸웃 질문이 듭니다. 그렇다면 곧은 마음씨란 무엇일까. 바뀌지 않는 마음이 아닐까.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아 이리저리 휘는 것이 아니라 제 방향을 가지고 있는 단단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꾸준히 제 길을 갈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논어>의 공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방황하는 사람이었지만 우직스럽게 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_ 기픈옹달(고전연구자) https://brunch.co.kr/@zziraci/602

덕불고필유린. 채승병 초대 이사장님이 좋아하셔서 종종 읊어주시던 문장입니다. 새해 아침에 어느 고전연구자의 편지를 읽다가 이 문장을 다시 만났지요. 의료조합의 곧은 마음씨는 무엇일까, 바뀌지 말아야 하는 마음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조합의 창립선언문이 생각났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념으로, 우리 조합의 창립선언문을 한번씩 함께 읽어보면 좋겠어요.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창립선언문, 정관 전문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창립선언문, 의료조합의 다짐


여러분은 어느 문장에 밑줄을 긋고 싶으신가요?
정관 전문과 다짐의 내용 이외에, 우리 조합이 지켜야할 곧은 마음씨가 있다면 또 무엇이 있을까요?

💡 #방구석1열 에서 #손위에화면 으로 #공부하는조합원
의료조합 교육홍보위원회에서 2~3주에 한번씩,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읽을 자료를 공유하고 있어요. 아는 것이 힘! 함께 하는 것은 더 큰 힘!

#스스로를살피고
#서로를보살피는
#건강한마을공동체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우리동네의원

숨어있는 필요를 발견하고 채우는 의료조합

"의료는 공급이 수요를 발견해내는 특이한 영역이다. 시골 노인들에게 어떤 의료서비스가 필요한지는 노인들 본인도 모를 수 있다. 아니 대개는 모른다. 의료진과 행정가들이 와서 접촉을 해야 필요한 의료의 수요가 발견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만남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_ 양창모, 기사 본문중에서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를 종종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글은 양창모 호호방문진료센터장의 칼럼과 인터뷰입니다.

 

의료협동조합을 창립하고 우리동네의원을 만들자고 했을즈음, 읍내 나가면 병원이 잔뜩인데 꼭 여기에 만들어야할까?라는 물음이 있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라 언젠가는 정점을 찍고 내려갈거라 예상합니다만, 첫해부터 지금까지 6년 동안 우리동네의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해마다 꾸준히 늘었고, 조합원 숫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동네의원의 다정하고 친절한 진료와 가까운 주치의 서비스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양창모 센터장이 이야기한 '몰랐던 필요'가 드러나서 채워지는 모습이 바로 요런게 아닐까요? ^^

 

우리 지역에서 아직도 숨어있는 필요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의료진과 조합 일꾼들이 발로 뛰는 노력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을테니, 조합원 여러분이 숨어있는 필요를 찾아서 전달해주시는 것은 또 어떨까요? 주변에 목소리를 내기 힘든 분들을 대신해서 말이지요. 의료조합과 동네의원이 귀기울여 듣겠습니다~

 

아, 우리동네의원도 방문진료를 하고 있어요. 의료진의 방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동네의원에 문의해주세요~ 041)634-3223

 

첫번째 기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2985.html

 

[숨&결] 풍선 속에서 사는 노인 / 양창모

| 양창모 강원도의 왕진의사 나이가 들면 몸이 감옥이 된다. 몸이 아파지기 시작하면, 어떤 나이가 지나면 신은 세상이라는 ...

www.hani.co.kr

 

한 꼭지 더 읽고 싶으시다면, https://v.kakao.com/v/20210420215436336

 

 

600회 이상 환자들 찾은 '강원도 왕진의사'.."왕진 업무, 공공의료 서비스로 안착시켜야"

[경향신문] 강원도의 꼬불꼬불한 산길을 차로 꼬박 1시간 달려 환자를 찾아간다. 때론 배를 타고 섬으로 들어간다. 어렵사리 찾아간 환자다보니 진료시간은 짧으면 30분,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린

v.kakao.com

 

#방구석1열 에서 #손위에화면 으로 #공부하는조합원 을 위해 2~3주에 한번 함께 읽으면 좋을 기사를 공유할게요.

2021.4.29 조합원 밴드에서 공유 https://band.us/band/73907987/post/468

‘치매극복의 날’인 지난 9월 21일부터 9주 동안, 월요일마다 의료조합 밴드와 블로그를 통해 치매를 이야기하는 영상을 공유합니다. 온라인 치매 세미나를 통해, 치매라는 질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치매와 관련한 자원들, 정책이나 서비스들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서는, 나고 자란 곳에서 어르신들이 좀 더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보호자와 이웃, 지역이 함께 돌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온라인 치매 연속세미나 과정

0. 치매를 이야기해볼까요? _9월 21일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9월 28일(예정)
2. 치매를 진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
3. 치매약이 있다던데?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7.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8.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0. 치매를 이야기해볼까요?

9 21)치매극복의날입니다.

 

2019 중앙치매센터가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매인구는 75만명이며, 65 이상 노인 10명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치매 유병률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치매를 치료할 있는 확실한 치료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2019 11 방영된 KBS 다큐인사이트, ‘부드러운혁명에서는 치매어르신을 돌보고 대하는 새로운 방법을 소개합니다. 치매어르신의 세계를 이해하여 공격적인 행동이나 이상행동을 줄이고 인간다운 케어를 있는휴머니티드케어라는 기법에 대해 설명합니다. ‘휴머니티드케어 크게 4가지 기술로 나뉩니다. 1. 치매어르신과 같은 눈높이에서 시선을 맞추는 2.친절하고 명확하게 말하는 3.부드럽게 어루만지며 교감하는 4.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 기법을 통해 환자를 사람으로서 제대로 마주하고 교감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일본, 미국, 캐나다 등을 비롯한 여러 노인돌봄 선진국에서 실제 효과를 체감하고 여러 시설에서 도입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치매를 앓게 되면 신체기능저하는 물론이고, 시선이 좁아지고, 단기기억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그로인한 불안감이 커지는 등의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이런 치매의 특성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치매어르신의 세계를 이해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을 배울 있다면 치매케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KBS 다큐인사이트, ‘부드러운혁명’ 1부> https://www.youtube.com/watch?v=n9SCCOjkTJ4

KBS 다큐인사이트, ‘부드러운혁명’ 2부> https://www.youtube.com/watch?v=Msf4eRKSxuA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치매 극복의날 맞이,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1강_치매에 대한 이해와 증상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kDsf4EnxFEw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첫 번째 날입니다. 지난 공지에 말씀드렸던 대로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온라인 치매 연속세미나 과정

0. 치매를 이야기해볼까요? _9월 21일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9월 28일
2. 치매를 진단하고 인지할 수 있는 방법 _10월 05일(예정)
3. 치매약이 있다던데?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7.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8.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치매 극복의날 맞이,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2강_치매의 종류와 진단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youtu.be/1KU6Cigb_NM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두 번째 시간입니다.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상 타임라인

0:58 ~ 2:39 _ 치매의종류
2:40 ~ 3:46 _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3:47 ~ 6:32 _ 치매진단검사는 언제 해야하나요?
6:33 ~ 8:09 _ 치매로 진단받고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8:10 ~ _ 치매의 진단과 관리를 대형병원에서 받는게 좋나요?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0. 치매를 이야기해볼까요? _9월 21일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9월 28일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10월 06일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10월 12일 예정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7.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8.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3. 치매약이 있다던데?

치매 극복의날 맞이,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3강 _ 치매약이 있다던데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s://youtu.be/kWehu6g20JA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세번째 시간입니다.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0. 치매를 이야기해볼까요? _9월 21일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9월 28일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10월 6일
3. 치매약이 있다던데?_10월 12일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_10월 19일 예정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7.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8.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4강 _ 치매의 예방과 원인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s://youtu.be/Ts5KyFFtYTs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네 번째 시간입니다.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상 타임라인
01:23 ~ 03:58 _ 치매 예방을 위해서 노력해야할 것
03:59 ~ 07:17 _ 치매를 악화시키는 것들
07:18 ~ 09:21 _ 치매약이 예방에 효과가 있나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0. 치매를 이야기해볼까요? _9월 21일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9월 28일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10월 6일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10월 12일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_10월 19일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_10월 26일 예정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7.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8.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5강 _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s://youtu.be/CwlQdP_NRp4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영상 타임라인
00:41 ~ 03:54 _ 치매어르신의 돌봄을 위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
03:55 ~ 06:40 _ 치매인 가족이 알아야 할 적절한 대처방법(돌봄방법)
06:41 ~ 12:04 _ 공격적이고 위험한 치매증상 대처하는 방법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 2020.09.28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2020.10.06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 2020.10.12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_ 2020.10.19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_ 2020.10.26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 _ 2020.11.02 예정
7.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8.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6. 치매경과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6강
치매경과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
https://youtu.be/iVUv5KnqvBw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8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 2020.09.28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2020.10.06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 2020.10.12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_ 2020.10.19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_ 2020.10.26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 _ 2020.11.02

7.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2 _ 2020.11.09 예정
8.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
9.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7. 치매경과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2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7강
치매경과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2
https://youtu.be/my7r54iLUww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9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 2020.09.28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2020.10.06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 2020.10.12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_ 2020.10.19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_ 2020.10.26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 _ 2020.11.02

7.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2 _ 2020.11.09
8.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_2020.11.17 예정
9.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8. 이용가능한 치매관련 정책과 서비스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8강_'치매관련 서비스와 정책들'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https://youtu.be/C6Vngb5W3DU

-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9주간, 매주 월요일에, 조합원님들과 함께 공부하고 싶은 치매관련 내용을 녹화한 영상을 업데이트 합니다.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치매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 2020.09.28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2020.10.06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 2020.10.12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_ 2020.10.19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_ 2020.10.26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_2020.11.02
7.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2_2020.11.09
8.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_2020.11.17
9.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_2020.11.24 예정

 


9.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_제 9강_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 영상 시청 시, 오른쪽 하단에 톱니바퀴모양을 누르셔서 1080p화질로 바꿔 시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youtu.be/Tp21EqkiErU

 

9주 동안 치매연속세미나에 관심가져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주 한 주 자료가 쌓여서 여러 내용들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치매와 관련해서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실때마다 꺼내보시고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2020 온라인 치매연속세미나 과정 안내
1. 치매란?(치매에 대한 이해, 증상) _ 2020.09.28
2. 치매의 종류와 진단 _ 2020.10.06
3. 치매약이 있다던데? _ 2020.10.12
4. 치매의 발병 원인과 예방 _ 2020.10.19
5. 치매인 가족의 대처방법 _ 2020.10.26
6.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1_2020.11.02
7. 치매경과(초기,중기이후)에 따른 시설자원들의 형태와 이용비용 part2_2020.11.09
8. 이용 가능한 치매 관련 정책과 서비스_2020.11.17
9. 치매케어의 여러가지 방식(선진사례 등)_2020.11.24

의료조합과 조합원에게 이로운 돌봄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공유합니다.

아래 내용중에 링크 타고 건너가시면 자료를 확인하실 있습니다.

+ 조합과 이웃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의료조합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치매

  • 의사와 간호사가 운영하는 치매 관련 유투브채널 치매 똑똑►
 

치매 똑똑

치매에 대한 모든 정보를 의사와 간호사가 직접 알려주는 국내최초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입니다. 채널 관련 문의는 mina@hellohi.net 으로 주세요 :)

www.youtube.com

 


발달장애

 

The Special

아는만큼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는 만큼 함께하기도 수월해 집니다. 중증 발달장애... Read more

thespecial.kr

 

거북이의 꿈

거북이의 꿈은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이 만드는 발달장애 전문 오디오 방송입니다. 발달장애지원전문가포럼은 뜻있는 발달장애 가족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만든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팟��

www.podbbang.com

 


공유주거

해당페이지로 건너가시면 관련 PDF파일을 다운받으실 있습니다.

  • 2015 LG Global Challenger 21기 “도란도란” 독거노인을 위한 행복한 공유주거, ‘시니어 콜렉티브 하우징’  바로가기► 
  • 2019-11 충남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운영 개선방안/맹준호 바로가기► 

 

 

 

 

 

 


돌봄관련 정책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침서(가이드북) _보건복지부, 2020년 7월 발행 보건복지부►
 

알림 > 보도자료 내용보기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 | 힘이 되는 평

보도자료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에 길잡이 제공 등록일 : 2020-07-27[최종수정일 : 2020-07-27] 조회수 : 1936 담당자 : 박문수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자체 추진 지자체�

www.mohw.go.kr

 


요양시설 보고서

  •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한겨레 기획기사, 2019년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2019년 3월 현재 15만6435명이 요양원을, 41만93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창간기획]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2019년 3월 현재 15만6435명이 요양원을, 41만930명이 방문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요양원은 이름처럼 노인들이 편하게 생을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일까? 국가가 자격증을 주는 요양보호사들은

www.hani.co.kr

 

 


*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의 돌봄아카이빙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은 조합원 밴드와 의료조합 블로그를 통해 수시로 돌봄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자료들을 한 눈에 살펴서 이동하실 수 있게 (지금 보시는) 돌봄아카이빙 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조합과 이웃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좋은 자료가 있으시면, 의료조합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 모아진 자료는 의료조합의 돌봄 공간과 활동, 관계를 설계하고 촉진하는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지난해 2019 8 6, 밝맑도서관에 모여 노인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1년전 이야기지만,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자료를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통해 '노인돌봄의 현실' 살펴보았고, 대안이 만한 대구 파티마 홈과 일본 미나미의료생협 그룹홈 나모의 사례를 살펴보았고, 각자가 원하는 / 원하지 않는 노인돌봄의 모습을 한데 모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당시에 적어주인 이야기들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노인돌봄의 모습은)

노후부터 죽음까지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 죽음을 준비할 여유가 필요하고, 죽음조차도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어. 몫을 있을 요양원에 가도 . 기여를 수도 있어. 서로를 돌보는 노노케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살던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고, 지내던 일상이 지속되었으면 좋겠어. 가족/친구/이웃과 여전히 연결되고 싶고, 젊은이들과 연결되고 싶고, 자연과 연결되어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싶다. 공동생활/탈시설/그룹홈/소규모/11 최고. 꿈뜰같은 돌봄농장. 주체적이고, 능동적일 있는, 취미와 예술을 즐길 있는, 다양성을 맞출 있는 모습을 원해.

 

내가 원하지 않는 노인돌봄의 모습은)

경쟁/생산성/효율을 따지느라 노인이 돈벌이 수단이 되어버린 시설. 대형화와 다인실. 주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어. 과보호도 싫고, 대상화되고 싶지 않아. 사회적으로 배재되어 고립되고, 나이 먹어서 아니야라며 스스로 고립하고. 노인끼리도 치매, 장애가 있다고 소외시키지 말았으면. 묶여서 지내고 싶지 않아.

 

자세한 각각의 내용을 아래에 덧붙입니다(내용이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노인 돌봄의 모습은? 내가 원하지 않는 노인 돌봄의 모습은?
소규모
행동이 자유로운
인권이 보장되는
버림받은 느낌
무기력함,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
지금까지 나는 요양원에 대해서 
1. 언젠가는 내가 가야할 곳이고,
2. 부부가 같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같이 사는게 좋고, 혼자되서 심신이 자력으로 활동하기 힘든 때 가야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생각하니 요양시설에 갈 때는 어딘가 남을 위해 내 몫을 할 수 있을 때 가서, 같이 살며 늙어가고 죽음까지 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조금이라도 활동력 있을 때 봉사를 하면서 가까워져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물론 요양원 운영에 있어서는 많은 사례와 운영지식을 모아 최적의 장소가 되어야 하겠지요.
운영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요양원은 좀 아니다
나의 의사(의지)가 최우선으로 존중되는 곳 (퇴소, 의료중단 등)
나의 인권이 존중되는 곳
눈치를 보게 되는
막막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드는 곳
인생의 경험과 생각을 누군가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세상/사람들과 단절되는 건 싫다
돌보는 사람들이 나를 '대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충분히 긴시간을 가지고 스스로의 죽음을 기획해 가는 '스스로 돌봄'의 과정이 선행되었으면 좋겠다.
존엄성이 지켜지는 돌봄!
"자활노동" 없는 돌봄
내가 살던 곳에서, 마을에서, 마을 가까운 곳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예술활동을 하면서 늙어가고 죽고싶다.
내가 먹을 것 농사지으면서
나의 의사가 무시되는 일방적인 방식
일상과 괴리되지 않는 삶,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 > 그런 삶을 돕는 것 일방적 시혜의 대상이 되는 것. 수동적이고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결정되는 삶.
내가 살던 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들(친구들)과 여생을 보내고 싶다.
미나미의료생협(그룹홈 나모)이나 파티마홈 같은 곳으로 가고 싶다.
우선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접근해서 낮동안만이라도 즐겁고 편안한 시설, 심심하면 할 수 있는 게 주어지는 곳, 힘이 있는 사람이 어려운 이웃을 서로 돌봐주는 구조.
요양원의 모습도 시설로 돈버는 수단이 아닌 적자가 나면 후원회로 운영한다는 각오로 운영할 수 있는 시설
65세 이상에 지급되는 기초생활연금을 내 노후 어려울 때 생각해서 열심히 후원하는 분위기 조성했으면 좋겠다.
노인이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되는 시설
본인이 살던 마을이 유지되고,
마을의 주민들의 관계가 유지되고
본인이 살던 집에서 돌아가시는 것. 이를 위한 커뮤니티케어 Community Care.
마을단위에서 케어를 복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고민하고,
지역에서 가능하도록 서로를 지원하는 것을 먼저 고민하자.
나의 취미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취미생활은 텃밭과 원예활동이므로 그런 활동이 가능한 곳이길 원함
옆에서 돌봄을 지원해주는 분은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으면 함
생명연장만을 위한 요양보호는 사절!!
1인 1실 생활
동네 안에서 생활(동네안에 있는 작은 그룹홈에서 내 옆에 이웃집 사람이 누워있고, 아침에 인사를 하는 사람이 동네사람이나 가족 중 누구였으면 좋겠다
학교나 유치원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룹홈
소규모, 다양화
가만히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나에게 물어보지 않고 상대방이 해주고 싶은 것을 나에게 해주면서 은근히 내가 좋아해주길 또는 고맙다는 말을 해주길 바라는...
대형화, 시설화
지역에서 커뮤니티케어 돌봄(나의 살던 삶의 친구, 자원, ~)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돌봄제공
(나도 언젠가 갈 것이다는) 교육을 받은 보호자들, 노인돌봄의 상호관계적인 책임.
요양원에 입소한 후 본인부담금의 문제로 퇴소하는 경우가 왕왕있다. 시립/군립/국립 등 책임있는 요양시설이 늘어나야 한다. 국가가 전적인 (비용부분 등에 대한 상당부분) 책임을 지원하는 돌봄. 사회적인 부분의 책임은 국가가 져야 근본적인 해결이 될 것이다
내각 살던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내가 내 생활의 결정권이 있는 돌봄
마을의 관심과 애도속에서, 면단위, 의미있는 기관 죽을 수 없게하는 돌봄
낙상이 두렵다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사고가 두려워서 나가서 배회하지 못하게 하고,
폐렴, 감기 걸릴까봐 바깥바람 못 쐬게 하고,
목에 걸려 숨막힐 까봐 입으로 먹지 못하게 하고, 대신 콧줄을 끼우고.
죽음이 두려워서 뭘 못하게 하기보다, 뭘 하다가 죽고싶다.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었으면
계절이 바뀌는 것을 느끼고 싶다
묶여 있고 싶지 않다.
일상이 갑자기 변하지 않고, 삶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노년
이웃의 돌봄을 받고, 내가 살아온 환경에서 변함없는 삶을 살고 싶다.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들지 않도록 하는 공간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
돌봄을 받는 노인들의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돌봄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 주체가 되는 돌봄
경제적관점에서만 노인을 바라보고 관리하는 돌봄
가족들에게 버림받는 돌봄
자유와 인권이 사라진 돌봄

의견과 아이디어를 보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알려주세요.

+ 우리가 원하는 돌봄공간의 모습은? 내가 원하는 노인돌봄의 모습은?(온라인설문지)▶︎ https://forms.gle/Wfn4uCn3vQNYS9jx8

이미 나온 내용이어도 좋습니다. 노인돌봄공간에 대한 질문을 추가하였으니, 공간에 대한 온갖 아이디어를 보태주세요~ 적어주신 내용을 모아서 다시 한번 공유하겠습니다.

 

 

** 2019 모임을 준비하면서 도움을 받은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대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살펴보실 있습니다.

https://band.us/band/73907987/post/139

https://band.us/band/73907987/post/150

 

** 2019 모임을 준비하는 과정은 다음 링크에서 살펴보실 있습니다.

https://band.us/band/73907987/post/152

 

** 2019 8 6, 모임의 모습도 기록으로 남깁니다.

2019년 포스터입니다. 
조모세 사회복지사가 대구 파티마홈 사례를, 최문철 사무국장이 일본 미나미의료생협 나모의 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조합원과 지역주민분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동네의원 이훈호 원장님은 이야기를 하는 중일까요? 듣는 중일까요?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채승병 이사장님의 이야기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는 희망의 의료 『웃으며 죽을 수 있는 병원』

 

책 속에는 일본 가나자와시 죠호쿠 병원에서 웃으며 죽음을 맞이한 여섯 명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다. 웃으며 죽을 수 있는 병원이라니,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질병 치료만을 목표로 한다면 의사는 아마도 너무 괴로운 사람이 될 겁니다. 치료가 가능한 병이 얼마나 될까요? 의료로 가능한 것이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선 의사로선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저뿐 아니라 대체로 다 알고 있습니다. ... 최종적으로 환자가 건강하게 퇴원하는 것이 의료인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목적을 둘 것인가, 역시 살아 있는 순간의 환자분 바람을 들어 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겁니다. 이곳은 그런 의미를 두고 실천하는 병원이어서 일하는 사람들도 보람을 느끼면서 목적의식을 갖고 근무하게 됩니다." _나카우치 요시유키(죠호쿠 병원, 의사)

 

완치나 생명연장에 집중하기보다 ‘살아 있는 순간'에 집중한 것이 바로 임종 직전의 환자들이 웃으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죠호쿠 병원의 비법이었다. 죠호쿠 병원에는 '행차'라고 이름 붙여진 독특한 행사가 있다. 말기 환자가 원하는 것이라면, 임종 직전일지라도 의료진과 함께 자기 집 정원에 다녀올 수 있고, 딸의 결혼식에도 참석할 수 있다. 생맥주를 마실 수도 있고, 단풍놀이를 다녀올 수도 있다.

죠호쿠 병원에서는 60여 년 전부터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를 실천해 왔다. 간호사와 직원과 의사는 환자의 바람을 들어주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긴다. 환자는 이 놀라운 서비스에 대해 전혀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의료진과 직원들은 일부러 자기 시간과 노력을 들여 행차에 참여한다.

 

“저희, 의사나 간호사 등의 의료진은 매일 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내서 진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일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거나 약간의 인력이나마 더 보탤 수 있다면, 환자분들의 희망을 들어 주는 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행차’는 그런 후회하는 심정을 반성하면서 생각해 낸, 현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입니다.” _오오노 겐지(죠호쿠병원, 원장)

 

죠호쿠 병원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시로가네 진료소’는 1949년에 시민들의 출자금으로 개원하였다. 1962년에 27병상을 시작으로 조금씩 병상을 늘려서 (책을 펴낸 2009년 당시엔) 314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죠호쿠 병원은 협동조합 병원은 아니지만 지역주민과 함께 협동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나자와 건강친구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병원 운영에 협력하고, 자금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도 하고, 건강교실도 열고, 환자의 입장에서 병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운영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의료 공공성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일본사회에서 죠호쿠 병원이 지금까지 '행차'라는 멋진 전통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의료진과 주민의 촘촘한 협동 덕분이었다고 생각한다.

 

+ 코로나19로 인해, 최근 일본의 의료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들었다. 죠호쿠병원은 요즘 어떤 모습으로 대처하고 있을까?

 

+ 10년후, 우리 조합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마지막 소망을 들어주는 희망의 의료 『웃으며 죽을 수 있는 병원』

TV가나자와 지음, 박찬호 옮김, 건강미디어협동조합 펴냄

 

_2020년 5월, 의료조합 일꾼 보루가 썼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답답하고 두려웠던 시기가 있었지요. 이번 지침에는 개인과 집단 방역을 위한 생활수칙이 자세하게 정리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의 소중한 경험들이 고스란히 쌓여서 정리된 내용을 보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고 있구나하는 마음이 들어 안심이 됩니다. 그동안 자주 언급되었던 '거리두기, 기침예절, 손씻기'등의 내용과 함께 '아프면 휴식하기, 마음을 살피기, 건강한 생활습관과 공동체적인 노력'에 대한 제안도 함께 이야기되어지는 것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혼자서만 안전할 수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두가 함께 학습하고 실천해야만 비로소 건강과 안전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든 손쉽게 지침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의료조합 블로그에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올려두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 주시고,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료조합은 주민 여러분의 곁에서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드는 모임을 조직하고,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일을 도모하겠습니다. 모두가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의료조합에 말씀해주세요!

 

+ 맨 아래에 기본지침(안) PDF 파일과 생활방역에 대하여 자주묻는 질문을 정리한 파일을 함께 공유합니다.

 

+ 초안이 보완되어 확정안이 나오면, 같은 블로그 주소에서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의 주요 내용의 목차


개인방역 5대 수칙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개인방역 4개 보조수칙
1. 마스크 착용
2. 환경 소독
3. 65세 이상 어르신 및 고위험군 생활수칙 
4. 건강한 생활습관

집단방역 5대 수칙

제1수칙) "공동체가 함께 노력하기"

제2수칙)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제3수칙) "공동체 방역지침 만들고 준수하기"

제4수칙)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 수행"

제5수칙) "공동체의 책임자와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에게 적극 협조하기"

 

생활속거리두기_기본지침(안)_0506.pdf
2.99MB

 

200503_생활방역_지침_FAQ.pdf
0.63MB

"우리가 원하는 노인 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마을복지위원회 공부모임에 초대합니다. 원래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이번에는 더욱 더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노후에 대한 이야기는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이자 멀지 않은 우리 미래의 이야기니까요.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를 통해 '노인 돌봄의 현실'을 살펴보려 하고요, 광주 그린힐 / 대구 파티마 홈 / 미나미의료생협 그룹홈 나모 등 대안이 될 만한 사례들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를 미리 읽어 오시면 좋습니다. (다 안읽고 오셔도 괜찮아요^^)

8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밝맑도서관에서 만나요!

기획과 내용이 좋아서 시리즈 기사 전체를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만, 시간이 부족하시거나 내용을 빠르게 살펴보고 싶으신 분들에게 아래 동영상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요양보고서를 작성한 권지담기자와의 대담 동영상입니다. 내용이 궁금하시고 한시간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긴 동영상(59분)대담을 추천합니다.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요양보호원에서의 삶

[그것은 알기 싫다] 319c. /권지담(6월 14일, 59분, 대담은 4분 44초부터 시작)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요양 서비스의 민낯은?
권지담 한겨레 기자|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6월 3일, 23분)

 

** 한겨례 창간기획기사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시리즈
http://www.hani.co.kr/arti/SERIES/1224/home01.html

 

1 돌봄orz

 

2 요양원 비리

 

3 대안


** 대한민국 요양보고서 관련 동영상 목록 전체(방송 일자순)

한겨레 권지담 기자, 요양보호사로 일하다(5월 9일, 5분)
기획 기사를 소개하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https://youtu.be/8v8NG6aGGA0

뉴스룸 토크: 권지담 기자편 (5월 15일, 15분)
https://youtu.be/Hn0twXgGy8w

현장에서 직접 경험한 요양 서비스의 민낯은?(6월 3일, 23분)
권지담 한겨레 기자|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https://youtu.be/zF_9XSk0YoY

사실상 수용소였다?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 한겨레 권지담 기자가 들려주는 요양원 실태(6월 12일, 14분)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0190612
https://youtu.be/ekqnZvzTnXk

'점심시간이 15분?' 한겨레 권지담 기자가 들려주는 요양보호사 근무 실태(6월 19일, 14분)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0190619
https://youtu.be/K6EpMJJZpMQ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요양보호원에서의 삶(6월 14일, 59분)
[그것은 알기 싫다] 319c. /권지담(4분 44초부터 시작)
https://youtu.be/n0P9DMvHeG0

대한민국 요양 보고서:요양보호사들의 삶(6월 27일, 56분)
[그것은 알기 싫다] 320c. 권지담
https://youtu.be/yZNLk3NGPOc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 향상과 주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협동조합을 만들어)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2.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과 일반 병원의 진료비는 다른가요?

우리동네의원은 내 가족, 직업, 환경을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진료를 하며, 아프기 전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합활동(건강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우리동네의원)는 일반 개인 병,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가 매겨집니다.


3. 비조합원도 우리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 이용자 중  50%이하에 한해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비조합원 대상자는…

충남도내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비조합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네의원 내원 환자의 조합원 비율은 약 66%입니다.


4.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동네의원의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는 내,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질병을 진료하고 예방하며 환자와 가족, 지역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비롯해 금연진료, 영유아 검진, 성인 예방접종(독감, 파상풍, 대상포진),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수액/영양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원 반경 1km내 약국이 없어 처방전 대신 약을 조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우리동네의원의 운영시간과 진료안내는 우리동네의원 진료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동네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동절기 17시 30분), 토요일 9시~12시, 점심시간은 12시30분~13시30분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정기 휴무일입니다.


6. 의료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소는 ‘우리동네의원’ 1곳이며,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노인관련 시설을 구상중입니다. 조합사업으로 어르신 문화교실, 허리건강교실, 생애주기 건강교실, 지역내 초,중,고 건강교실 등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의료생협(의료사협)은 조합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치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 재가요양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업이 가능하니 의견을 주시면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7. 조합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네의원 또는 의료조합 사무실(홍동면 홍동길 194)에 오셔서 일꾼들에게 의료조합에 가입 하고 싶다고 알려주세요. 조합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최소 5만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경제적 독립과 사업소 설립 등 조합원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같은 목적으로 증좌하실 수 있습니다.


8. 탈퇴와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충남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또는 (이사를 가시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 / 파산 /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탈퇴 처리가 진행됩니다.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혀주시면서, 출자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환급 / 후원 / 타조합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총회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9. 의료조합에도 후원을 할 수 있나요?

정기 후원은 우리동네의원이 마을에 뿌리 내리는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의료기기 구입조합원 활동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CMS간편동의 링크를 통해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을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후원안내문서▶︎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0. 의료조합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원 가입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마을에서 함께 지내며 내 건강을 잘 알고,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는 주치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동네의원이 생깁니다. 조합원분들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내 건강에 대한 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외에 의료협동조합이 또 있나요?

한국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을 비롯해 서울, 인천, 안산, 원주, 대전, 전주, 수원, 순천 등 의료협동조합이‘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연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회원조합은 연합회 차원의 조합관련 교육과 총회, 세미나에 참석뿐 아니라 각 조합간의 견학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배웁니다. 


12.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셨다면, 조합 사무국에 새로운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세요~

① 의료조합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세요. 의료조합 핸드폰은 공일공-구공육일에3223입니다

② 우리동네의원에 진료보러 들렀을 때 직접 알려주세요.

③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구글폼에 입력해주세요. https://forms.gle/nUkyrXUKg3Svk6WM9

조합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우리조합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연락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의료조합에서는 새로운 전화번호와 주소만 여쭙고,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함께 묻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세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블로그 hoonoon.tistory.com

밴드 band.us/@hsmedcoop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smedcoop

이메일 hsmedcoop@gmail.com

전화 041)634–3223

팩스 041)634-3224


_update 2020.12.29


조합원 관련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가입신청서에 동거세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증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4. 1년 이상 주소불명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만, 1년 동안 소식지에 개제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한다.


제16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