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총회를 한차례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소비자생협을 관리하는 기관(공정거래위원회와 충청남도 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서면 총회를 허용하였고, 서면총회를 결정하는 과정에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적정 절차를 밟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서면결의를 중심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수렴기간: 3월 5일(목)~11일(수)까지 일주일간
* 의결이 아니라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정족수는 따로 없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
1. 밴드에서 투표하기(가입 또는 로그인 필요)
https://band.us/band/73907987/post/290

2. 구글에서 투표하기(이름과 연락처 입력 필요)
https://forms.gle/sN67BPPQBG556Sqk6

3. 동네의원에서도 직접 투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1. 정기총회 참석을 서면결의서 제출로 대신합시다.

한 자리에 모이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우리 지역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어 부족하나마 서면으로라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선택2. 대면 총회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 연기합시다.

조합의 한 해 살림과 방향을 조합원 전체와 공유하고 우리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좋고, 그럴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서면 결의를 중심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할 경우,
총회가 성립되려면 현 조합원 554명 중 과반수인 277명 이상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물론 조합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의사를 표해주셔야 합니다. 적법한 승인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한 해 살림과 방향을 조합원 전체와 공유하고 우리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조직변경 총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기에, 올 해 중 가능한 시기에 또는 내년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 좀 더 기다렸다가 대면 총회를 진행할 경우,
조합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해야합니다. 총회를 4월 이후로 연기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정도와 코로나19에 따른 총회 불참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수와 비율 등 총회 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총회를 연기할 경우, 조합 임직원에게는 벌칙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 조합원의 의견 제시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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