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마을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동조합입니다. 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건 예방활동, 건강 증진활동, 소모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주민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율 주민자치조직입니다.


Q. 왜 개인병원이 아니라 의료생협인가요?
A. 지금 홍성에는 좋은 의사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농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와 돌봄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생협은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개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취약계층 진료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교육, 강좌, 건강 동아리 활동같은 스스로, 서로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왜 읍내가 아니라 면인가요?
A. 지금 농촌은 보건의료기관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령화, 저소득, 과도한 육체적작업으로 의료의 필요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관은 단순히 방문한 사람들에게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진료나 가정간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의료생협은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농민과 농촌이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면을 선택하였습니다. 시골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Q. 의료생협이 만드는 의원은 보건소나, 다른 의원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주치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치의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의료생협 의원은 의료인이 함께 살며 일상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보건소나, 너무 짧은 시간, 진료실에서만 만나는 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Q. 그런데, 작은 면에서 의료생협을 만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의료생협 운영이 의료기관의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함께 노력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져 의료기관에 오지 않게 되면, 의료생협의 기반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생협은 아플 때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할때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지나가다 궁금해서도 들릴수 있는 마실방같은 곳이어햐  합니다. 이런 의료생협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부분적으로는 출자금 이외에 정기회비(조합비)나 후원, 공적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Q. 지역에 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소를 의미있게 바꾸면 안될까요?

A. 보건지소에 우리지역이 원하는 의사를 고용할수 있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 보건지소는 읍에 있는 보건소의 영향안에 있으며 지역과 함께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직원과 의료진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형성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수급 문제와 공공서비스를 바우쳐로 하는 등의 분위기는 언젠가는 지역형 보건지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지역의 의료생협에서는 서울지역보건지소(서울시관할)에 민간주도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을 통해 주민이 먼저 지역의료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있을  보건지소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될 것 입니다.

 

Q. 조합원이 되는 요건이 있나요? 조합원은 세대별인가요? 아니면 개인?

A.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은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충청남도)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1좌이상 출자하여야하며 현물출자는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면 안되며,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조합가입은 개인별로 가능하며(총회도 개인별로) 조합원 혜택(?)은 세대별로 받게됩니다.


Q. 단체출자는 가능한가요?

A. 정관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타생협이 단체출자를 하는 경우 단체구성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조합원의 혜택은 정관에 따라 단체출자구성원에게 부여할수 있습니다.   


Q. 의료생협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협동조합은 소비자생협의 형태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나뉩니다.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소비자생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조합원 

최저출자금 

최고출자금 

납입총액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5명

 500명(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5만원

 10%이내(가족)

 1억원(총자산의50%이상)

사회적기업인증시 50%까지 비조합원이용가능(관련법 개정예정)

 생활협동조합

 30명

 300명

 정관

 20%이내

 3000만원

 50%까지 비조합원이용가능

현재는 소비자생협형태로 시작하여 사회적기업인증과정을 거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조합원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진료비만 본다면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적용 받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습니다. 보험적용을 받는 치료는 할인이나 본인 부담이 없는 무료진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비보험진료를 포함한 운영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 있는 주치의를 갖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을 위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현재 다른 의료생협이 있나요?

전국에 20여개이상의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의료사협)이 운영중이며 여러군데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형이 아닌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곳(유사의료생협)도 많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의료보험과 노인요양보험(개호보험)) 의료생협을 운영중입니다.

 

Q. 현재 의료생협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의료기관 운영이외에도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료와 생활의 협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운영(의과, 치과, 한방과, 건강검진센터)

 체육관(다짐, 은평구 살림의료생협)

 채식식당(의정부 올바른 의료생협)

 노인복지센터(인천의료생협 외 다수 ) 노인요양원(안산의료생협)

 특수아동센터(용인 해바라기의료생협)

 가정간호사업소(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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