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 향상과 주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협동조합을 만들어)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2.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과 일반 병원의 진료비는 다른가요?

우리동네의원은 내 가족, 직업, 환경을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진료를 하며, 아프기 전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합활동(건강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우리동네의원)는 일반 개인 병,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가 매겨집니다.


3. 비조합원도 우리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 이용자 중  50%이하에 한해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비조합원 대상자는…

충남도내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비조합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네의원 내원 환자의 조합원 비율은 약 66%입니다.


4.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동네의원의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는 내,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질병을 진료하고 예방하며 환자와 가족, 지역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비롯해 금연진료, 영유아 검진, 성인 예방접종(독감, 파상풍, 대상포진),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수액/영양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원 반경 1km내 약국이 없어 처방전 대신 약을 조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우리동네의원의 운영시간과 진료안내는 우리동네의원 진료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동네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동절기 17시 30분), 토요일 9시~12시, 점심시간은 12시30분~13시30분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정기 휴무일입니다.


6. 의료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소는 ‘우리동네의원’ 1곳이며,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노인관련 시설을 구상중입니다. 조합사업으로 어르신 문화교실, 허리건강교실, 생애주기 건강교실, 지역내 초,중,고 건강교실 등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의료생협(의료사협)은 조합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치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 재가요양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업이 가능하니 의견을 주시면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7. 조합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네의원 또는 의료조합 사무실(홍동면 홍동길 194)에 오셔서 일꾼들에게 의료조합에 가입 하고 싶다고 알려주세요. 조합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최소 5만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경제적 독립과 사업소 설립 등 조합원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같은 목적으로 증좌하실 수 있습니다.


8. 탈퇴와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충남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또는 (이사를 가시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 / 파산 /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탈퇴 처리가 진행됩니다.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혀주시면서, 출자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환급 / 후원 / 타조합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총회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9. 의료조합에도 후원을 할 수 있나요?

정기 후원은 우리동네의원이 마을에 뿌리 내리는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의료기기 구입조합원 활동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CMS간편동의 링크를 통해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을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후원안내문서▶︎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0. 의료조합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원 가입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마을에서 함께 지내며 내 건강을 잘 알고,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는 주치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동네의원이 생깁니다. 조합원분들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내 건강에 대한 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외에 의료협동조합이 또 있나요?

한국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을 비롯해 서울, 인천, 안산, 원주, 대전, 전주, 수원, 순천 등 의료협동조합이‘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연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회원조합은 연합회 차원의 조합관련 교육과 총회, 세미나에 참석뿐 아니라 각 조합간의 견학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배웁니다. 


12.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셨다면, 조합 사무국에 새로운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세요~

① 의료조합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세요. 의료조합 핸드폰은 공일공-구공육일에3223입니다

② 우리동네의원에 진료보러 들렀을 때 직접 알려주세요.

③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구글폼에 입력해주세요. https://forms.gle/nUkyrXUKg3Svk6WM9

조합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우리조합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연락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의료조합에서는 새로운 전화번호와 주소만 여쭙고,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함께 묻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세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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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smedcoop@gmail.com

전화 041)634–3223

팩스 041)634-3224


_update 2020.12.29


조합원 관련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가입신청서에 동거세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증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4. 1년 이상 주소불명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만, 1년 동안 소식지에 개제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한다.


제16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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