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에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함께 건강하고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정관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해를 돌아보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의 모습을 구상하는 자리입니다.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 이상’이라는 개정된 생협요건을 조기에 달성한 것도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이오니,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4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홍동초등학교 강당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2018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8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8년 결손금 처리(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19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기타의안


2019년    2  월     14  일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채승병


+ 총회 참석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이 필요합니다.

+ 종이와 우편료 절약을 위해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안) 등 총회에서 이야기할 자세한 내용들을 의료생협 블로그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hoonoon.tistory.com/88)

+ 위임을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동네의원에 오셔서 작성하시거나, 동봉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함께 조합에 전달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엔 반드시 2 월 22 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94 우리동네의원)



2019총회공고문과위임장.pdf



[관련 제의관계조항]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의원 041)634–3223

조합 070-4422-6769

팩스 041)63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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