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월 29일 오후 2시, 홍동초등학교 강당에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 총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조합이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줄여서 ‘의료생협’)에서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줄여서 ‘의료사협’)으로 법인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의료생협 유지조건을 충족한 것에 이어, 2020년 1월에는 의료사협 설립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조합원 570명 중  380명(조합원 2/3 이상)이 참여하여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총회를 열면 마침내 의료사협으로 조직변경 인가신청을 낼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게 됩니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하면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사업과 연결하기가 유리해집니다. 어르신 문화교실과 같은 노인돌봄 사업을 지속하거나,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을 새롭게 시도하기가 수월해집니다. 의료사협으로 바뀌어도 동네의원을 이용하고, 조합 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은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스스로를 살피고 서로를 보살피는 건강한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조직변경을 승인하는 2월 29일 총회에 반드시 참여하여 성원을 채워주시고, “홍성우리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새출발하는 자리를 밝게 빛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직 조합원이 아니신 지역주민 여러분께서는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정조합원이 되시면 변경 총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이사장 채승병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세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에 문제가 있나요?
정부가 생협법을 개정한 이유는 유사의료생협(사무장병원)을 줄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조합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협동조합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하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사무장병원 또는 유사의료생협이라고 합니다. 과잉진료, 부정청구, 의사착취, 사기 등 유사의료생협의 비정상적인 운영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지요. 우리조합은 협동조합의 취지와 절차를 온전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료생협으로 유지되어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조직을 변경해야하나요?
우리 조합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바탕을 두었던 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입니다. 그런데 현재 논의 중인 최근 생협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생협에 해당하는 부분이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의료생협법은 이미 죽은 법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이 법을 개선하고 유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매번 새롭게 다듬어 나갈 수 없는 법을 바탕에 두고 조합을 운영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매우 불편하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변경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하나요?
우리 조합은 지난 2015년 5월 9일, 조합원 315명이 4,500만원을 출자하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창립하고, 같은 해 8월에 동네의원을 개원하였습니다. 2016년 9월 생협법 개정안에 따라 의료생협 설립요건이 의료사협 수준인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조합은 모든 조합원이 협력하여 2018년 12월에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조직을 변경하려면 (출자금 5만원 이상인) 조합원이 500명 이상, 총 출자금이 1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 조합의 자산(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많아야 하는데, 출자금보다 적으면 총출자금에서 부족분을 감좌해야 합니다. 우리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후원과 풀무재단의 후원에 힘입어 부족했던 순재산액이 출자금만큼 늘어서 따로 출자금을 감좌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자금이 5만원 미만인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요?
출자금 최소기준에 따라 (정관의 용어를 사용하자면) 제명이 됩니다. (부드럽게 말하자면) 자동으로 탈퇴가 됩니다. 비조합원이어도 지금처럼 조합과 동네의원을 이용하시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탈퇴를 하시면 당연히 출자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부족분을 채워주시고, 총회에 참석해주시는 정조합원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합 입장에서는 1월 31일 이전에 출자금을 보태서 정조합원이 되어주시거나, 미리 탈퇴해 주시면 총회를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전환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조합원 2/3이상이 참여하고 공증인이 함께하는 총회에서 조직변경을 승인하면 조직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수 없는 조합원은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꼭 해야하나요?
이미 조직변경 요건을 모두 갖춘 상황이어서 따로 시기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조합이 지역과 조합원의 필요에 따라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조합의 자산을 투자해야합니다. 그렇게 되면 조합의 순재산액이 줄어들게 되고, 순재산액이 출자금보다 줄어들게 되면 다시 채우기까지 조직 변경을 시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전화, 직접 문의, 밴드 댓글 모두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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