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생활협동조합이란?

마을주민과 의료인이 협동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의 건강, 생활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협동조합입니다. 마을주민들이 협동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다양한 보건 예방활동, 건강 증진활동, 소모임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주민공동체를 지향하는 자율 주민자치조직입니다.


Q. 왜 개인병원이 아니라 의료생협인가요?
A. 지금 홍성에는 좋은 의사선생님도 필요하지만, 농촌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의료와 돌봄에 소외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생협은 공공의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개인 건강관리뿐 아니라  취약계층 진료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교육, 강좌, 건강 동아리 활동같은 스스로, 서로 돌보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Q. 왜 읍내가 아니라 면인가요?
A. 지금 농촌은 보건의료기관이 유일한 의료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노령화, 저소득, 과도한 육체적작업으로 의료의 필요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그 의료기관은 단순히 방문한 사람들에게 처방하고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방문진료나 가정간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의료생협은 농사를 중요하게 여기고, 농민과 농촌이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면을 선택하였습니다. 시골이라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Q. 의료생협이 만드는 의원은 보건소나, 다른 의원이랑 무엇이 다른가요?

A. 가장 중요한 차이는 '주치의'를 만드는 것입니다. 주치의는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잘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의료생협 의원은 의료인이 함께 살며 일상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다릅니다. 어떤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떤지, 어떻게 스트레스를 풀고, 어떤 습관이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약에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사가 자주 바뀌는 보건소나, 너무 짧은 시간, 진료실에서만 만나는 의원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Q. 그런데, 작은 면에서 의료생협을 만들면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A. 의료생협 운영이 의료기관의 수입에만 의존한다면 함께 노력해서 사람들이 건강해져 의료기관에 오지 않게 되면, 의료생협의 기반은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생협은 아플 때 참다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 '건강할때 건강을 지킬수 있도록' 지나가다 궁금해서도 들릴수 있는 마실방같은 곳이어햐  합니다. 이런 의료생협이 건강하게 유지되려면 부분적으로는 출자금 이외에 정기회비(조합비)나 후원, 공적 지원 등 다양한 자원이 필요합니다.

 

Q. 지역에 보건소도 있는데 보건소를 의미있게 바꾸면 안될까요?

A. 보건지소에 우리지역이 원하는 의사를 고용할수 있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재 보건지소는 읍에 있는 보건소의 영향안에 있으며 지역과 함께 하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고, 직원과 의료진이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계 형성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중보건의수급 문제와 공공서비스를 바우쳐로 하는 등의 분위기는 언젠가는 지역형 보건지소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미 서울지역의 의료생협에서는 서울지역보건지소(서울시관할)에 민간주도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의료생협을 통해 주민이 먼저 지역의료에 대한 준비를 한다면 앞으로 있을  보건지소의 변화에 대한 준비가 될 것 입니다.

 

Q. 조합원이 되는 요건이 있나요? 조합원은 세대별인가요? 아니면 개인?

A.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조합은 조합원은 조합의 사업구역(충청남도)내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사람으로 합니다. 조합원은 정관에 따라 1좌이상 출자하여야하며 현물출자는 필요한 경우 정관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면 안되며,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합니다. 조합가입은 개인별로 가능하며(총회도 개인별로) 조합원 혜택(?)은 세대별로 받게됩니다.


Q. 단체출자는 가능한가요?

A. 정관에 따라서 협동조합과 같은 법인도 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타생협이 단체출자를 하는 경우 단체구성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단, 조합원의 혜택은 정관에 따라 단체출자구성원에게 부여할수 있습니다.   


Q. 의료생협을 만드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의료협동조합은 소비자생협의 형태와 사회적협동조합의 형태로 나뉩니다. 우리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하면서 현실적인 이유로 소비자생협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기인

조합원 

최저출자금 

최고출자금 

납입총액 

기타 

사회적협동조합 

 5명

 500명(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

 5만원

 10%이내(가족)

 1억원(총자산의50%이상)

사회적기업인증시 50%까지 비조합원이용가능(관련법 개정예정)

 생활협동조합

 30명

 300명

 정관

 20%이내

 3000만원

 50%까지 비조합원이용가능

현재는 소비자생협형태로 시작하여 사회적기업인증과정을 거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Q. 조합원은 어떤 혜택이 있나요?

진료비만 본다면 모든 의료기관은 의료보험 적용 받기 때문에 큰 혜택은 없습니다. 보험적용을 받는 치료는 할인이나 본인 부담이 없는 무료진료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하지만 비보험진료를 포함한 운영은 조합원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가까이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수 있는 주치의를 갖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다양한 예방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을 위해서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Q. 현재 다른 의료생협이 있나요?

전국에 20여개이상의 주민 참여형 의료생협(의료사협)이 운영중이며 여러군데에서 새롭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형이 아닌 비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의료생협을 운영하는 곳(유사의료생협)도 많아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형태로 (의료보험과 노인요양보험(개호보험)) 의료생협을 운영중입니다.

 

Q. 현재 의료생협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의료기관 운영이외에도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의료와 생활의 협동을 통해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운영(의과, 치과, 한방과, 건강검진센터)

 체육관(다짐, 은평구 살림의료생협)

 채식식당(의정부 올바른 의료생협)

 노인복지센터(인천의료생협 외 다수 ) 노인요양원(안산의료생협)

 특수아동센터(용인 해바라기의료생협)

 가정간호사업소(인천)

2월 13일 의료생협 준비모임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공유합니다. 

+ 붉은 글씨는 다음 모임전까지 준비해야할 과제들입니다.

+ 수정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문철에게 알려주세요.


1. 역할 분담

1) 조합원(관리, 교육): 조미경(팀장), 홍수민, 최수영, 우현주, 이동근

2) 홍보와 행사: 이동근(팀장), 이재혁(소식지 만들기)

3) 기획(청사진, 로드맵): 금창영(팀장), 이훈호

4) 기록과 자료: 최문철


2. 장소


3. [50인대회] 예비조합원에게 듣는다

1) 사람: 준비할 사람, 초대할 사람

 - 예비 조합원 (50명 이상 가입신청서 내신 명단 있음)

2) 말할것 - 경과보고, 청사진, 예산, 장소 등

 - 문제를 공론화시키자. 모든 해답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3) 들을 것 - 장소, 뜸, 돈(장소, 운영비 / 조합원비, 회비)

 - 의사결정보다는 고민을 공유하고, 여러가지 해답을 함께 탐색하는 자리.

4) 행사(안): ‘예비 조합원에게 듣는다’ 2월 26일(수) 7시. 밝맑도서관.


4. 이후일정과 과제

1)18일(화) 7시 여농 : 팀별로 역할(임무), 장단기과제에 대해 정리해 올 것

 - 18일 정오까지 문철에게 전달하면 취합해서 오겠음. 이후에는 각자가 프린트 해오기

 - 18일 회의 전에, 예비 조합원에게 문자 보내기 (조합원 관리팀과 이동근의 협업) 17일까지.

 - 18일 회의 전에, 현수막 걸기 :17일 후 (이재혁과 이동근의 협업)

2) 24일(월) 7시 여농에서 회의.


5. 기타 내용

1) 물리치료사 최인숙씨 오십니다. (월>목요일로 미뤄짐)

2) 21일(금) 뜸 문제에 대한 논의가 밝맑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열린모임>

 

2012. 12.22  <훈훈한 상담소> 겨울 강연회 1탄 / 밝맑도서관

 

협동으로 건강마을 만들기 - 우리마을에 의료생협이 생긴다면 / 안성의료생협 김보라 /

2013. 1.16 <훈훈한 상담소> 겨울강연회 2탄, 밝맑도서관

인생 이모작 시작해볼까?- 건강공동체 '의료생협이야기' / 한국의료생협연합회 박봉희 /

2013. 2. 5 <훈훈한 상담소 > 겨울 모임 3탄 <워크샵> / 밝맑도서관

우리가 원하는 의료생협은 / 한국의료생협 연합회 박봉희

 2013. 3. 21 열린 모임 / 밝맑도서관 / 20여분 참여

 <EBS 다큐프라임_행복의조건, 복지국가를 가다. 의료편

2013. 8. 28 열린모임 장곡설명회 / 생미 / 14명 참여

나의 건강, 의료상황, 의료생협 이렇게 3가지 주제로 서로 이야기를 나눔

2013. 10. 1 갓골 간담회 / 밝맑도서관 /  15명

건강조사와, 면, 읍,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조합비에 대해 얘기함

면, 조합비의 필요성과 농민에게 부담없는 조합비(5000)

협동조합형태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견, 좀 더 작은 시작에 대한 제안있음

2014.1.20 강연회 / 건강실천단 공개특강 / 밝맑도서관

제철채식이 보약입니다 / 기린한약국, 한약채식여행 저자 이현주 한약사


 

<준비모임>

2013. 2. 19. 의료생협 첫번째 준비모임1 / 여농센터 / 사회_유승희, 25명 참여

통합의료팀과 조직운영팀으로 실무준비, 한달에 한번은 전체모임 진행

2013. 3. 8.  분과전체모임_준비모임2 / 여농센터 / 사회_이훈호 7명참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구성, 3월 열린 모임을 계획함


2013. 3. 29 연구모임_준비모임3 / 여농센터

의료생협의 1년, 3년 목표를 나눔

2013. 4.5 실행모임_준비모임4 / 여농센터

지난 열린모임이후 지속적인 사업보다 내부역량강화에 집중, 연구실행모임이 함께 4,5,6월 3개월간은 의료생협의 가치(김용우), 타의료생협사례, 의료생협 설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인하여 생협설립 마스터플랜을 계획하고 이를 종합해 7월초 열린 모임을 계획함


 2013. 4. 16 연구실행모임_준비모임5 / 여농센터 /

우리마을 의료생협은 어떤 원칙으로 계획하고 조직할것인가.

‘의료생협의 전망을 위한 그간 생협운동의 성찰.2000 (김용우)’

2013. 5. 3 열린연구실행모임6 / 여농센터 /  

‘민들레에서 배운다‘ _대전 민들레 의료생협 ‘김성훈선생님’에게 듣는 의료생협이야기

의료기관을 넘서서는 건강, 품앗이, 자발적 회비, 건강의 집, 건강조사, 몸의 중심-지역의 중심, 사람이 우선인 진짜 민주주의, 주민을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조합일이고 예방이다. 모두가 달라서 모두가 좋다.


 2013. 5. 15 준비모임7

지역에 대해 논의함,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건강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함.


 2013. 5. 31 준비모임8

건강조사를 통해 지역의 기초자료를 쌓고, 관계를 맺어 가기로함, 단체를 중심으로 관계를 쌓고, 가능한 마을과 관계를 맺고, 마지막으로 관계할수 있는 모든 사람과 관계를 맺기로함

건강조사의 내용은 6월모임에서 연구하여 7월 덜 바쁜 철에 진행해보기로함


 2013. 8.13 준비모임9

장곡 건강 조사(의료생협 설명회) 준비

<돌봄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건강공동체: 의료생협>

농촌형, 몸,마음,관계의 건강, 단순 손님이 되지 않는 의료, 아픈사람,관계가 마을의 중심

2013. 9. 25 준비모임10 / 여농센터 / 7명

장곡모임이후 현실에 맞는 모습과 가능성을 타진함

우리의 가치 실현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고려하여 읍보다는 면을 고려

지속가능성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으며 이를 위해 조합비(회비)의 필요성이 논의됨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보다는 협동조합의 방식을 우선

2014년 설립을 목표로 하기 위해 진행일정표

사람(조합원)-장소-설명회-개원날짜가 필요

12월까지 예비조합원모집, 12월 예비조합원 열린모임을 계획, 10월 갓골 설명회 예정


 

2014년 10. 25 의료생협준비모임11 / 여농센터 / 9명

10월 의료생협연합회 방문(이훈호) 현재 법 정비기간으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후 의료사협) 창립의 경우, 안정적인 의료기관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조합원 이용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인증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는 법인이나 조합 설립 후 사회적기업인증기간이 필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염려, 도시기준 초기 출자금 1억, 500명도 부담 현실적인 방법 고민이 필요하다 제안

: 정확한 상황정리를 위해 연합회와 간담회 추지


 2014년 11. 13 의료생협 준비모임 12 /지역활역소/ 의료생협 연합회와 간담회 / 9명

연합회 박봉희님, 최봉섭이사님 홍성방문

개인사업자의 경우 이전 타생협의 사례의 경우 발생하는 문제의 최종책임을 법적으로 원장이 지기때문에 사안에 따라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어떤 이유라도 의사가 일을 그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지역에 남지 않을 수 있다.또한 다양한 사업을 위해서도 조합이 좋다. 결과적으로 협동조합을 한다면 언제부터 협동조합으로 할것인지는 고민.

어떤 형태든, 현재는 생협창립-사회적기업인증의 과정을 거쳐야 함, 더 이상 만들 기 어렵다하던 소비자의료생협도 당분간이지만 가능함


 2013. 11. 19 의료생협 준비모임13 / 여농센터  / 9명참여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준으로 소비자생협을 기준으로 준비하기로함, 발기인대회에서 개원시기를 정하기로함, 12월말 예비조합원모임, 1월초 발기인대회


 2013. 12. 4 의료생협 준비모임14 / 여농센터

예비조합원 모집을 위해 리플렛 정리, 조합원 모집 준비하기로함, 건강실천단을 준비함


 2014.  1. 13 의료생협 준비모임15 / 여농센터

여러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조력자를 찾으며 조합원 한 마음으로 준비하기 위해 50인모임을 계획함


 2014. 1. 23 의료생협 준비모임16 / 여농센터

월드카페 형태의 50인 모임을 계획함, 자연요법, 장소와 공간, 조합비등을 얘기하기로함


 2014. 2. 13 의료생협 준비 모임17 / 여농센터 / 8명

실무를 팀으로 나누어 맡기로함, 실행(조합원교육과 관리, 홍보와 행사), 기획(기록, 청사진과 로드맵), 건강사업으로 나누어 준비하기로 함. 긴급안건 : 장소확보에 관한 논의,

50인 모임 -> 예비조합원에게 묻는다. : 의사결정모임 보다는 논의와 의견수렴모임


 2014 2. 18 의료생협 준비 모임18 / 여농센터

[50인 모임] 예비조합원에게 묻는다 - 모임 준비

3월말까지 장소문제정리 이후 발기인대회, 창립총회 진행


 2014 2. 24 의료생협 준비 모임19 / 논배미사무실

[50인 모임] 예비조합원에게 묻는다 - 모임 준비


 <건강모임>

2011.12.14~ <생활의학배움터>

<응급처치와 병원이용> 강의 3회 / <우리의사 선생님> 영화보기 / <면역력슈퍼처방전> 책읽기

2013. 4월 - 5월 건강 소모임 / 건강한 다이어트 모임 건.살.구 8주 프로젝트/ 5명 참여

2013.12- 2014.1 건강한 겨울나기 프로젝트1 / 4 주/ 밝맑도서관/

건강 책읽기 모임 <우리 아이의 몸에, 아주 천천히 독이 쌓이고 있다>

2014. 1월 - 2월 건강한 겨울나기 프로젝트 2 ‘더 이상 작심삼일은 없다. 건강실천단’


 <외부활동>

2012. 9.1- 2012.12 훈훈한 건강상담소/갓골 건강마실방

2013. 2월 < 풀무신협 > 소식지 '함께 만드는 건강마을' 기고

2013. 7. 3 협동조합주간. 신생협동조합간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참여

2013. 11. 1 거리축제 참가, 우리마을의료생협(준) 부스 운영 / ‘찾아라 손아귀장사‘

2013. 11.23-24 의료생협 연합회 임원연수회-참가 (문당리 환경교육관)

2013.12.20 우리 마을 발표회 참가 / 우리마을의료생협(준)

2014. 1월 - 2월 여농센터 마을방문교육사업 참여 ( 동곡, 문산)

2014.2.20 농민대회 의료지원

2014.2.20 희망버스 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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