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의료생협 장미옥 조합원(마을복지위원장)과 유승희 조합원이 일본의 커뮤니티 복지시설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4월 5일 오후 4시 밝맑도서관에서, 함께 동행하였던 여성건축가협회 분들이 오셔서 <커뮤니티 공간 설계> 공유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 향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설계>에 관심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주세요~



<구석구석 건강교실>을 시작합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홍성여성농업인센터가 준비하였고요. 3월 19일 화요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홍동면 14개리 33개 마을로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합니다. (일정은 조합과 마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마을회관에서 진행하고요, 기본건강검진(혈압, 당뇨, 체중 / 불안 우울증, 낙상, 치매), 이훈호 우리동네의원 원장의 진료와 건강강좌, 생수체조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마을에 찾아갈 때마다, 마을에 사시는 조합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회관으로 모셔 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조합원께서는 조합부(070-4422-6769) 또는 동네의원(041.634–3223)으로 연락주세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년 새해에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함께 건강하고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정관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해를 돌아보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의 모습을 구상하는 자리입니다.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 이상’이라는 개정된 생협요건을 조기에 달성한 것도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이오니,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4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홍동초등학교 강당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2018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8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8년 결손금 처리(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19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기타의안


2019년    2  월     14  일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채승병


+ 총회 참석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이 필요합니다.

+ 종이와 우편료 절약을 위해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안) 등 총회에서 이야기할 자세한 내용들을 의료생협 블로그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hoonoon.tistory.com/88)

+ 위임을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동네의원에 오셔서 작성하시거나, 동봉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함께 조합에 전달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엔 반드시 2 월 22 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94 우리동네의원)



2019총회공고문과위임장.pdf



[관련 제의관계조항]

제2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9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에 의하여 미리 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에 그 찬부 또는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이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 총회 전에 동 서면이 조합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의원 041)634–3223

조합 070-4422-6769

팩스 041)634-3224

블로그 hoonoon.tistory.com

밴드 band.us/@hsmedcoop

인스타그램 instagram.com/hsmedcoop

페이스북 facebook.com/hsmedcoop

이메일 hsmedcoop@gmail.com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제 4차 정기총회 자료집

2019. 2 .23 (토) 오후 2시, 홍동초등학교 강당


[ 의료생협 총회 ] 

◎ 인사말

◎ 전차 회의록

◎ 제1호 의안  2018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2018년 사업보고와 결산(안)승인의 건

 - 2018년 주요 활동보고

 - 사업평가

 - 재무상태표

 - 손익계산서

◎ 제3호 의안  2018년 결손금 처리(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 결산과 2019년 예산(안)

◎ 제5호 의안  2019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기타 의안


◎ 채승병이사장 인사말

존경하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여러분,

2019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모두 이뤄지시길 바랍니다.


의료생협의 지난해 목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료생협’과 ‘주치의로 한 걸음 다가서는 동네의원’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을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르신 문화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이용자가 전년대비 20% 늘고, 이용횟수도 10% 늘었습니다. 동네의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새로운 일꾼이 합류하고, 563명 조합원에 출자금 1억을 채우면서 우리 조합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좋은 일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조합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조합은 “단단한 조합”과 “활발한 참여”를 목표로 삼아, 마을주치의와 방문진료, 조합원 건강교실과 소모임, 어르신 문화교실과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농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제와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 농촌형 마을복지와 돌봄모델을 구상하는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열린 ‘조합원 교육’에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올 해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필요를 모으고, 대안을 찾고,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외롭지 않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이사장 채 승 병


◎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의사록



◎ 감사보고서

일 시 : 2019년 2월 11일 (월) 오전 9시

장 소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실

참 석 : 정해일 감사, 배지현 감사, 최문철 사무국장, 조모세 조합부직원

내 용 : 2018년 사업 및 결산 감사


[감 사 의 견] 

1. 올해는 출자금 21,660,000원 증좌로 출자금 1억원을 달성하고, 또한 의원 이용률이 20% 늘어 처음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그동안 조합 운영의 어려움으로 충당하지 못했던 퇴직금 부족금액 4,500,000원을 금년 중에 충당하기 바랍니다.

3. 업무에서 조합 직원들의 개인 차량 이용이 늘어나므로, 공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감 사 총 평]

올해는 출자금 21,660,000원 증좌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준하는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을 달성하고, 또한 의원 이용률이 20% 늘어 처음으로 흑자가 발생하게 되어 의료생협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임금체계로 의료생협을 알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일꾼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인이 신규로 채용되어 향후 3-4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정기간 사업비에 의존하더라도 의료생협의 재정적 독립을 늘 염두에 두고, 지원되는 역량은 의료사업부의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조합사업부의 노인 돌봄 사업 등 농촌형 의료생협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 사업보고


(1) 2018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현황과 출자금 증액현황 보고



(2) 2018년 우리동네의원 이용현황



(3) 2018 조합 조직도

운영위원회 : 조합 사업계획과 조직강화를 위한 조합부 사업을 위한 위원회(주정민위원장)

진료소위원회 : 우리동네의원 활동의 발전을 위해 제안과 논의를 하는 위원회(신관호위원장)

마을복지위원회 : 준비 중인 복지 사업에 전반적인 기획 및 집행을 논의하는 위원회(신설)

마을건강위원회 : 조합원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위원회(조미경위원장)

홍보위원회 : 소식지제작 및 각종 알림, 홍보 행사를 지원하는 위원회(서경화위원장)

걷기소모임 : 화,목요일 한 시간 내외로 마을길을 산책하는 모임


(4) 2018 주요 활동 보고

날짜

활동 주제와 내용

구분

2월 5일

접수실 공간 천정공사

동네의원

2월 5일

~12월까지, 허리건강실천단 소모임(6명, 매주 2회, 총 80회)

동네의원

2월 6일

~농번기까지, 겨울철 마을길 걷기 소모임 (매주 화,목 2회)

마을건강위원회

2월 9일

우리마을발표회 참여, 지역의제 중 마을복지(노인돌봄) 부분 주제발표

마을활력소

2월 24일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3차 정기총회

조합원 총회

3월 15일

건강교실, “지압과 스트레칭으로 통증해방”, 여농센터

동네의원

3월 22일

달모임 참여, 어르신 문화교실에 마을기금지원 받기로 함

마을활력소

4월 10일

~7월17일까지, 어르신 문화교실 내나이가 어때서 진행(총13회, 259명 참여)

조합사업(마을기금)

4월 18일

~12월12일까지, 마을복지공부모임과 토론 진행 (총13회)

마을복지위원회

6월 7일

손님맞이, 마실이학교 (홍동의 협동조합 어제와 오늘)

마을활력소

6월 20일

<농촌 지역사회 노인복지 실태> 강의(김정섭박사, 밝맑도서관)

마을복지위원회

6월 27일

마을복지 강연회) ‘혼자 하지 말고 하냥 허유’(밝맑도서관)

마을복지위원회

7월 20일

홍동면 원탁회의 참여

주민자치위원회

7월 26일

신나는 예술여행 “염쟁이 유씨” 연극공연

조합사업

8월 26일

우리동네의원 개원 3주년 생일잔치(증좌안내, 후원주점)

홍보위, 마을건강위

8월 30일

~11월29일까지, 어르신 문화교실 내 나이가 어때서 진행(총14회, 294명 참여)

조합사업(공익지원센터)

10월 2일

독감예방접종 시작(65세 이상)

동네의원

11월 3일

13회 홍동면 거리축제 참여(의료생협 홍보와 의료지원)

주민자치위원회

11월 6일

건강교실, “암검진과 건강검진 궁금증 해결”, 여농센터

동네의원

11월 9일

협동조합 공부, 김종철 선생님 강연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1월 16일

협동조합 공부, 조합원교육 “의료생협, 그것이 알고 싶다”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1월 30일

협동조합 공부, 홍동마을 협동조합 이야기 _홍순명 선생님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2월 6일

협동조합 공부,  협동조합 어떻게 꾸려갈까? _하승우 선생님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2월 11일

조합사무실 겸 조합원공간 완공, 조합과 의원에 새 일꾼 고용

조합사업

12월 15일

임직원연수 “건강한 의료생협”을 만드는 64가지 제안

임직원 연수

12월 31일

563명 조합원 + 102,397,000원 출자금 달성

조합현황


(5) 2018 사업 평가

2018년 슬로건과 사업계획

실행과 평가

(1) 슬로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료생협’

올해는 작년에 시도해 본 노년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 전반기 노인 건강교실과 문화 활동, 후반기 노인요양사업(주간보호센터등)을 준비하기로 함 (예비사회적기업 연계)

+ 마을복지위원회 신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새 일꾼 고용, 봄가을에 어르신 문화교실과 노인건강교실을 진행

- 노인요양사업(주간보호센터등)을 준비하기엔 아직 조합의 역량이 부족함, 대신 후반기에도 어르신 문화교실을 지속하였음.

‘주치의로 한 걸음 다가서는 동네의원’

작년에 시작한 주치의 건강수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원이라면 동네의원의 도움으로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복지부와 연합회의 주치의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의원 이용자가 전년대비 20% 늘었음. 동네의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후반기에 집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음(8회)

+ 찾아가는 진료에서 만난 주민의 건강상황을 건강수첩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살핌.

- 건강수첩이 의료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나,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2) 운영위원회

○ 임직원, 조합원 교육, 중간 논의 기구로, 실무자, 각 위원회, 이사가 사업을 조정한다. 

○ 중장기 추진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추진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 조합 공간

+ 근로자 대표와 각 위원회장이 참여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총회준비위원회를 겸하였음.

! 임직원/조합원교육과 중장기 추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조합 사무국이 생기면서 이양하였음

(3) 마을건강위원회

○ 조합활동지원 : 벚꽃길 걷기, 여름 음악회와 바자회를 통합하여 운영 

○ 소모임활동지원: 허리건강실천단, 마을길걷기 등

+ 조합활동(개원기념 생일잔치+증좌안내+후원주점)지원

+ 소모임활동(마을길걷기, 어르신 문화교실) 지원

- 벚꽃길 걷기는 비와서 취소

(4) 진료소위원회

○ 주치의 사업

가. 조합주치의 : 주치의 수첩 활용 연구 및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회의진행

나. 마을주치의 : 장애인주치의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 촉탁의, 교의 활동 강화 

다. 스스로 건강교실, 건강 소모임 지원 

○ 진료역량강화 : 의료진의 보건의료와 진료 역량 강화

                (교육참여지원)

○ 동네의원 운영 개선 : 의약품 주문 및 재고 관리 등 개선

+ 조합주치의: 주치의 수첩활용, 5분 추적 회의진행 (전날 이용자들을 복기하는 의료진 회의)

+ 마을주치의: 촉탁의(2개소), 교의(3개 학교, 물리치료 지원, 학교폭력위원회 참여)

- 만성질환관리사업은 참여하지 못함. 장애인주치의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진행하지 못함. 동네의원 진료 이용자와 촉탁의 활동이 늘어나면서 추가적인 사업 진행이 어려웠음.

+ 스스로 건강교실: 여농센터와 함께 건강교실/허리건강실천단 진행, 노인문화교실 건강강의

+ 진료역량: 장애인주치의교육 수료

+ 의원운영: 의약품 관리강화, 의료기기 교체(핫팩통) 

(5) 홍보위원회

○ 총회 자료집 발간

○ 지역통신 마실통신을 활용한 의료생협 소식 홍보

○ 생협법 개정에 따른 조합원 확대와 증좌활동 홍보

○ SNS를 활용한 주기적인 조합 홍보 활동 진행

+ 2018 총회자료집 발간 지원, 조합원 확대와 증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목표 조기 달성)

! 마실통신과 SNS를 활용한 주기적인 조합 홍보 활동은 사무국으로 역할을 이양하였음.

(6) 마을복지위원회

○ 지역안 밖의 마을 복지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연구

○ 노인복지를 중심으로 활동과 사업을 논의하고 함께 실행 

+ 농촌, 마을, 복지 공부모임, 강연회, 간담회 진행

+ 어르신의 욕구와 돌봄 현황을 묻는 설문지 완성, 조사중



◎ 2019년 사업계획


(1)  2019년 슬로건

단단한 조합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주치의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관계를 맺은,

신뢰와 실력을 가진 의료진

실속 있는 살림살이

꼭 필요한 사업과 수익이 나는 사업

소모적이지 않은 지원사업

서로를 잇는 연결고리

정보공유(밴드, SNS, 블로그, 마실통신)

직접 만나서 서로를 돌보는 돌봄농장

활발한 참여

조합원 교육

여럿이 조금씩 성장하기

협동조합공부, 맞춤형 건강교실

소모임 활성화

혼자서는 채우기 어려운 즐거움

누구나,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함께

자원봉사 활동

어르신 돌봄활동(차량이동지원)

서로를 돕는 기회, 돌봄농장 가꾸기



(2) 조직운영

 


 ⓵ 운영위원회(주정민위원장)

    근로자 대표와 각 위원장이 참여하여 사업 계획과 조합 운영 전반을 논의

 

 ⓶ 마을건강위원회(조미경위원장)

    조합원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위원회

    주요사업: 겨울철 마을길 걷기, 봄 벚꽃길 번개, 여름 개원기념행사, 가을 단풍길 걷기, 매월 산행

 

 ⓷ 마을복지위원회(장미옥위원장)

    농촌마을에 적합한 복지 형태와 체계에 대한 연구조사, 공부와 토론

    주요사업: 노인대상 설문조사와 정리, 농촌마을 복지 공부모임, 커뮤니티케어 세미나, 마을복지 시설탐방


(3) 의료사업부(이훈호 원장)

  ○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를 통해 지역 주치의 역할 강화 

  ○ (여농센터와 함께) 마을과 단체로 찾아가는 진료실운영

  ○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금연, 만성 질환 등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법 개발


 (4) 조합사업부(최문철 사무국장)

  ○ 사업기획(농촌형 마을 복지와 돌봄 모델 구상)과조합원교육

  ○ 사회적기업 인증과 사협전환 검토

  ○ 사무행정과 회계: 효율적인 조합사무국 운영

  ○ 기록정리와 공유: 자료정리와 기록물관리, SNS와 마실통신을 이용한 정보공유

  ○ 돌봄사업 운영: 노인/장애인/어린이 등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농장 운영어르신문화교실 운영, 



◎ 알립니다.


1.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밴드 band.us/@hsmedcoop를 만들었습니다. 조합과 동네의원이 소식을 공유하고,조합원 여러분끼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재밌고 건강한 소식이 가득한 밴드를 함께 만들어요!

 

2. 몸과 마음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조합원 소모임>을 지원합니다.같은 관심을 가진 조합원 이웃을 만나고 싶을 때, 소모임을 결성하고 모임 공간이 필요할 때, 소모임에서 필요한 책이나 재료를 구입하고 싶을 때 조합사업부에 문의해주세요. 


2018년 함께한 사람들

+ 이사회: 채승병(이사장), 금창영, 김옥분, 신관호, 장미옥, 조미경, 주정민, 주형로(이사) 배지현, 정해일(감사)

+ 우리동네의원 : 이훈호, 신은영, 송민수, 최인숙

+ 조합 사무국: 박순애, 최문철, 조모세


후원금 납입계좌 (예금주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신협 131-017-942304

농협 351-0850-9108-93 


1.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조합’)은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 향상과 주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협동조합을 만들어)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2.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과 일반 병원의 진료비는 다른가요?

우리동네의원은 내 가족, 직업, 환경을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진료를 하며, 아프기 전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합활동(건강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우리동네의원)는 일반 개인 병,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가 매겨집니다.


3. 비조합원도 우리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 이용자 중  50%이하에 한해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비조합원 대상자는…

충남도내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비조합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네의원 내원 환자의 조합원 비율은 약 66%입니다.


4.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동네의원의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는 내,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질병을 진료하고 예방하며 환자와 가족, 지역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비롯해 금연진료, 영유아 검진, 성인 예방접종(독감, 파상풍, 대상포진),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수액/영양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원 반경 1km내 약국이 없어 처방전 대신 약을 조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우리동네의원의 운영시간과 진료안내는 우리동네의원 진료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동네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동절기 17시 30분), 토요일 9시~12시, 점심시간은 12시30분~13시30분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정기 휴무일입니다.


6. 의료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소는 ‘우리동네의원’ 1곳이며,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노인관련 시설을 구상중입니다. 조합사업으로 어르신 문화교실, 허리건강교실, 생애주기 건강교실, 지역내 초,중,고 건강교실 등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의료생협(의료사협)은 조합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치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 재가요양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업이 가능하니 의견을 주시면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7. 조합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네의원 또는 의료조합 사무실(홍동면 홍동길 194)에 오셔서 일꾼들에게 의료조합에 가입 하고 싶다고 알려주세요. 조합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최소 5만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경제적 독립과 사업소 설립 등 조합원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같은 목적으로 증좌하실 수 있습니다.


8. 탈퇴와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충남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또는 (이사를 가시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 / 파산 /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탈퇴 처리가 진행됩니다.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혀주시면서, 출자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환급 / 후원 / 타조합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총회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9. 의료조합에도 후원을 할 수 있나요?

정기 후원은 우리동네의원이 마을에 뿌리 내리는   힘이 됩니다.  후원금은 의료기기 구입조합원 활동의원 운영을 위해 사용합니다. CMS간편동의 링크를 통해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을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후원안내문서▶︎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0. 의료조합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원 가입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마을에서 함께 지내며 내 건강을 잘 알고,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는 주치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동네의원이 생깁니다. 조합원분들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내 건강에 대한 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외에 의료협동조합이 또 있나요?

한국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을 비롯해 서울, 인천, 안산, 원주, 대전, 전주, 수원, 순천 등 의료협동조합이‘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연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회원조합은 연합회 차원의 조합관련 교육과 총회, 세미나에 참석뿐 아니라 각 조합간의 견학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배웁니다. 


12.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셨다면, 조합 사무국에 새로운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세요~

① 의료조합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세요. 의료조합 핸드폰은 공일공-구공육일에3223입니다

② 우리동네의원에 진료보러 들렀을 때 직접 알려주세요.

③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구글폼에 입력해주세요. https://forms.gle/nUkyrXUKg3Svk6WM9

조합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우리조합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연락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의료조합에서는 새로운 전화번호와 주소만 여쭙고,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함께 묻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세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블로그 hoonoon.tistory.com

밴드 band.us/@hsmedco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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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hsmedcoop@gmail.com

전화 041)634–3223

팩스 041)634-3224


_update 2020.12.29


조합원 관련 정관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⑤ 가입신청서에 동거세대인의 인적사항을 받아 이사회 승인을 거친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출자금을 한도로 한다. 


제14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의결권을 갖는다.

2. 조합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조합원은 조합이 운영하는 각종 시설 및 서비스를 규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4. 조합원은 조합의 각종 교육 및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2. 증좌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5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피성년후견인

4. 1년 이상 주소불명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다만, 1년 동안 소식지에 개제 후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총회의 의결로 탈퇴를 결정한다.


제16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공급물자 또는 이용료의 지불을 태만하거나 최고를 받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정관과 제 규약․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명확히 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탈퇴․제명 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6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6조 제1항의 3호 및 4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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