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의료생협 장미옥 조합원(마을복지위원장)과 유승희 조합원이 일본의 커뮤니티 복지시설을 탐방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는 4월 5일 오후 4시 밝맑도서관에서, 함께 동행하였던 여성건축가협회 분들이 오셔서 <커뮤니티 공간 설계> 공유회를 가진다고 합니다. <여럿이 함께 향유하는 커뮤니티 공간 설계>에 관심있는 분들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참석해주세요~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홍성여성농업인센터가 준비하였고요. 3월 19일 화요일부터 12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 홍동면 14개리 33개 마을로 찾아가는 진료를 시작합니다. (일정은 조합과 마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요)
오후 1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마을회관에서 진행하고요, 기본건강검진(혈압, 당뇨, 체중 / 불안 우울증, 낙상, 치매), 이훈호 우리동네의원 원장의 진료와 건강강좌, 생수체조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마을에 찾아갈 때마다, 마을에 사시는 조합원님들의 도움을 받고 싶어요. 진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을 회관으로 모셔 오거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조합원께서는 조합부(070-4422-6769) 또는 동네의원(041.634–3223)으로 연락주세요^^
2019년 새해에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과 함께 건강하고 화목하시길 기원합니다. 정관 제2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지난 해를 돌아보고,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료와 돌봄의 모습을 구상하는 자리입니다. ‘조합원 500명에 출자금 1억 이상’이라는 개정된 생협요건을 조기에 달성한 것도 함께 축하하고 싶습니다. 총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조합원의 소중한 권리와 의무이오니, 아무쪼록 함께 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4차 정기총회 개최안내
2019년 2월 23일 토요일 오후 2시
홍동초등학교 강당
부의 안건
제1호 의안 2018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18년 사업보고와 결산(안)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2018년 결손금 처리(안)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2019년 차입금 한도액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기타의안
2019년 2 월 14 일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채승병
+ 총회 참석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도장(서명가능)이 필요합니다.
+ 종이와 우편료 절약을 위해 2018년 사업보고와 2019년 사업계획(안) 등 총회에서 이야기할 자세한 내용들을 의료생협 블로그에 미리 올려두겠습니다. (hoonoon.tistory.com/88)
+ 위임을 하시려면 본인이 직접 위임장을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우리동네의원에 오셔서 작성하시거나, 동봉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함께 조합에 전달해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실 경우엔 반드시 2 월 22 일까지 도착해야 합니다. (충남 홍성군 홍동면 홍동길 194 우리동네의원)
의료생협의 지난해 목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료생협’과 ‘주치의로 한 걸음 다가서는 동네의원’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마을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어르신 문화교실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원 이용자가 전년대비 20% 늘고, 이용횟수도 10% 늘었습니다. 동네의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연말, 새로운 일꾼이 합류하고, 563명 조합원에 출자금 1억을 채우면서 우리 조합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였습니다. 덕불고 필유린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좋은 일에는 외롭지 않고 반드시 이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조합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셔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조합은 “단단한 조합”과 “활발한 참여”를 목표로 삼아, 마을주치의와 방문진료, 조합원 건강교실과 소모임, 어르신 문화교실과 모든 세대를 위한 돌봄농장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제와 우리 지역에 어울리는 농촌형 마을복지와 돌봄모델을 구상하는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지난 해 처음으로 열린 ‘조합원 교육’에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대안을 마련하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올 해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필요를 모으고, 대안을 찾고, 서로를 돌보는 일을 함께 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무도 외롭지 않게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이사장 채 승 병
◎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의사록
◎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의사록
1. 회의 명칭 : 홍성우리마을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3차 정기총회
2. 개최일시 : 2018년 2월 24일 오후 2시
3. 개최장소 : 충남 홍성군 홍동면 운월리 홍동초등학교 강당
4. 서기 : 장은경(조합원), 이재혁(조합원)
5. 기념식
가. 개식선언
사회자(최문철 이사)가 함께 개식선언문(한국의료협동조합의 ‘건강정의’) 읽을 것을 요청하다.
서경화 선거관리위원장이 정관과 규약에 따라, 선출된 신임이사회가 임시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후보를 호선하였음을 주정민 신임이사가 발표하다
이에 서경화 선거 관리위원장이 5인이상의 대의원이 추천하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의 후보가 됨을 설명하고 추천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 없음을 확인하다. 이사장 단독후보 채승병신임이사의 이사장선출에 대해 참석조합원에게 찬반을 묻고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채승병 신임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다.
5) 제 5호 의안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이훈호 조합원이 2018년 사업계획을 보고하다.
채승병 의장이 질의를 받다.
강승우 조합원이 2017년 결산 중 후원금에 대해 묻다.
2017년 결산에 비해 2018년 예산에서 진료 수입 감소에 대해 묻다. 박순애 조합원이 이에 대해 설명하다.
금창영 조합원이 총회를 대신해 대의원 제도가 생기는 것 때문에 조합원이 소외될 수 있으니 마을단위의 조합원 조직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하다.
곽영란 조합원의 동의와 오미정 조합원의 재청으로 제 5호 의안을 승인하다.
4) 제 6호 의안 : 차입금 최고 한도 승인의 건
차입금 한도액 100,000,000원의 승인을 요청하다.
박순애 조합원의 동의와 강현주 조합원의 재청으로 제 6호 의안을 승인하다.
5) 제 7호 의안 : 정관과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이훈호 조합원으로부터 정관 및 규약개정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다.
오창근 조합원이 대의원제도로 바꾸면 의원과 조합원이 가까워지는 기회가 사라질 것이므로 대의원제도로 바꾸는 것은 몇 년 후로 미룰 것을 제안하다.
곽영란 조합원이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총회는 총회를 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의원을 갖더라도 조합원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으니 대의원제도를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다.박완 조합원이 조직이 커지면 총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조직이 오래가기 위해서는 대의원제도를 두는 것보다는 조합원이 직접 총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강신안 조합원이 지금은 조합이 과도기이니 조합원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총회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주정배 조합원이 곽영란 조합원의 의견에서 대의원총회에 조합원이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규정상 맞지 않기 때문에 대의원 총회로 할지 조합원총회로 할지를 정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다. 총회에서 두 가지 안을 토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다.
윤은주 조합원이 총회를 성사하기 위해 애쓰는 것보다 다른 일에 힘을 쓰기 위해 대의원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내다.
서경화 조합원이 대의원총회를 규약에 넣고 대의원총회로 할지 총회를 할지는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하지만 당분간 몇 년은 전체총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다.
이훈호 조합원이 정관 개정에 대한 이야기일 뿐 총회형식에 대한 논의는 아니라고 하다.
오미정 조합원이 정관 개정을 하자는 의견을 내다.
이민호 조합원이 원안 폐기의 의견을 내고 원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1. 조합원의 수가 400명을 초과하면 총회를 갈음하는 대의원총회를 둔다”를 내다.
강승우 조합원이 정관과 규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다.
최문철 조합원이 정관과 규약개정에 공증절차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오늘 개정하자는 의견을 내다.
주정배 조합원이 정관과 규약이 개정되면 개정된 대로 시행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다.
오미정 조합원이 배석한 변호사에게 정관 수정안1의 용어에 대한 법적해석을 들을 것을 제안하여 의장은 참관변호사 김종춘에게 이를 요청하다
참관 변호사 김종춘이 원안대로 “둘 수 있다”로 개정하면 대의원총회를 둘 것인가 말 것인가는 이후에 다시 논의 할 수 있다고 법 해석을 해주다.
채승병 의장이 수정안에 대한 동의제청을 구하였으나, 동의와 재청이 없어서 안을 받지 않기로 하다.
장길섭 조합원의 동의와 이환의 조합원의 재청으로 제 7호 의안을 승인하다.
6)기타의안
강신안 조합원이 출자금 증액에 대해 질의하여, 이훈호 조합원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답변하다.
강승우 조합원이 적자가 많으니 수익을 위한 부대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다.
7)폐회선언
15시 53분 의장이 폐회 선언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다. 전원 만장일치로 제 3차 정기 총회 폐회를 선언하다.
◎ 감사보고서
일 시 : 2019년 2월 11일 (월) 오전 9시
장 소 :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사무실
참 석 : 정해일 감사, 배지현 감사, 최문철 사무국장, 조모세 조합부직원
내 용 : 2018년 사업 및 결산 감사
[감 사 의 견]
1. 올해는 출자금 21,660,000원 증좌로 출자금 1억원을 달성하고, 또한 의원 이용률이 20% 늘어 처음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2. 그동안 조합 운영의 어려움으로 충당하지 못했던 퇴직금 부족금액 4,500,000원을 금년 중에 충당하기 바랍니다.
3. 업무에서 조합 직원들의 개인 차량 이용이 늘어나므로, 공용 차량을 구입하여 사용하기 바랍니다.
[감 사 총 평]
올해는 출자금 21,660,000원 증좌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준하는 500명 이상 출자금 1억원을 달성하고, 또한 의원 이용률이 20% 늘어 처음으로 흑자가 발생하게 되어 의료생협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저생계비에 준하는 임금체계로 의료생협을 알뜰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는 일꾼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3인이 신규로 채용되어 향후 3-4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일정기간 사업비에 의존하더라도 의료생협의 재정적 독립을 늘 염두에 두고, 지원되는 역량은 의료사업부의 방문 진료와 방문 간호, 조합사업부의 노인 돌봄 사업 등 농촌형 의료생협의 새로운 모델을 모색하고 준비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쓰이기를 바랍니다.
◎ 사업보고
(1) 2018년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조합원 현황과 출자금 증액현황 보고
(2) 2018년 우리동네의원 이용현황
(3) 2018 조합 조직도
운영위원회 : 조합 사업계획과 조직강화를 위한 조합부 사업을 위한 위원회(주정민위원장)
진료소위원회 : 우리동네의원 활동의 발전을 위해 제안과 논의를 하는 위원회(신관호위원장)
마을복지위원회 : 준비 중인 복지 사업에 전반적인 기획 및 집행을 논의하는 위원회(신설)
마을건강위원회 : 조합원을 위한 각종 행사 및 활동을 지원하는 위원회(조미경위원장)
홍보위원회 : 소식지제작 및 각종 알림, 홍보 행사를 지원하는 위원회(서경화위원장)
걷기소모임 : 화,목요일 한 시간 내외로 마을길을 산책하는 모임
(4) 2018 주요 활동 보고
날짜
활동 주제와 내용
구분
2월 5일
접수실 공간 천정공사
동네의원
2월 5일
~12월까지, 허리건강실천단 소모임(6명, 매주 2회, 총 80회)
동네의원
2월 6일
~농번기까지, 겨울철 마을길 걷기 소모임 (매주 화,목 2회)
마을건강위원회
2월 9일
우리마을발표회 참여, 지역의제 중 마을복지(노인돌봄) 부분 주제발표
마을활력소
2월 24일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 3차 정기총회
조합원 총회
3월 15일
건강교실, “지압과 스트레칭으로 통증해방”, 여농센터
동네의원
3월 22일
달모임 참여, 어르신 문화교실에 마을기금지원 받기로 함
마을활력소
4월 10일
~7월17일까지, 어르신 문화교실 내나이가 어때서 진행(총13회, 259명 참여)
조합사업(마을기금)
4월 18일
~12월12일까지, 마을복지공부모임과 토론 진행 (총13회)
마을복지위원회
6월 7일
손님맞이, 마실이학교 (홍동의 협동조합 어제와 오늘)
마을활력소
6월 20일
<농촌 지역사회 노인복지 실태> 강의(김정섭박사, 밝맑도서관)
마을복지위원회
6월 27일
마을복지 강연회) ‘혼자 하지 말고 하냥 허유’(밝맑도서관)
마을복지위원회
7월 20일
홍동면 원탁회의 참여
주민자치위원회
7월 26일
신나는 예술여행 “염쟁이 유씨” 연극공연
조합사업
8월 26일
우리동네의원 개원 3주년 생일잔치(증좌안내, 후원주점)
홍보위, 마을건강위
8월 30일
~11월29일까지, 어르신 문화교실 내 나이가 어때서 진행(총14회, 294명 참여)
조합사업(공익지원센터)
10월 2일
독감예방접종 시작(65세 이상)
동네의원
11월 3일
13회 홍동면 거리축제 참여(의료생협 홍보와 의료지원)
주민자치위원회
11월 6일
건강교실, “암검진과 건강검진 궁금증 해결”, 여농센터
동네의원
11월 9일
협동조합 공부, 김종철 선생님 강연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1월 16일
협동조합 공부, 조합원교육 “의료생협, 그것이 알고 싶다”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1월 30일
협동조합 공부, 홍동마을 협동조합 이야기 _홍순명 선생님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2월 6일
협동조합 공부,협동조합 어떻게 꾸려갈까? _하승우 선생님
학교생협과 공동주관
12월 11일
조합사무실 겸 조합원공간 완공, 조합과 의원에 새 일꾼 고용
조합사업
12월 15일
임직원연수 “건강한 의료생협”을 만드는 64가지 제안
임직원 연수
12월 31일
563명 조합원 + 102,397,000원 출자금 달성
조합현황
(5) 2018 사업 평가
2018년 슬로건과 사업계획
실행과 평가
(1) 슬로건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는 의료생협’
올해는 작년에 시도해 본 노년을 위한 활동을 구체적인 노인복지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복지위원회를 신설하고 함께 일할 사람을 찾아, 전반기 노인 건강교실과 문화 활동, 후반기 노인요양사업(주간보호센터등)을 준비하기로 함 (예비사회적기업 연계)
+ 마을복지위원회 신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지원으로 새 일꾼 고용, 봄가을에 어르신 문화교실과 노인건강교실을 진행
- 노인요양사업(주간보호센터등)을 준비하기엔 아직 조합의 역량이 부족함, 대신 후반기에도 어르신 문화교실을 지속하였음.
‘주치의로 한 걸음 다가서는 동네의원’
작년에 시작한 주치의 건강수첩을 지속적으로 활용하여 조합원이라면 동네의원의 도움으로 스스로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간다. 복지부와 연합회의 주치의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의원 이용자가 전년대비 20% 늘었음. 동네의원이 지역의료기관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후반기에 집과 마을회관으로 찾아가는 진료를 시범적으로 진행하였음(8회)
+ 찾아가는 진료에서 만난 주민의 건강상황을 건강수첩에 지속적으로 기록하여 살핌.
- 건강수첩이 의료진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나, 당사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는 일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함
(2) 운영위원회
○ 임직원, 조합원 교육, 중간 논의 기구로, 실무자, 각 위원회, 이사가 사업을 조정한다.
○ 중장기 추진사업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추진 / 사회적협동조합 준비 / 조합 공간
+ 근로자 대표와 각 위원회장이 참여하여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총회준비위원회를 겸하였음.
! 임직원/조합원교육과 중장기 추진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은 조합 사무국이 생기면서 이양하였음
의료생협은 상부상조의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주민들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협동조합활동을 통하여 조합원의 건강 향상과 주민의 복지 및 생활문화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공익을 목적으로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료인이 협동하여(협동조합을 만들어) 의료기관 및 관련 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건강 증진 활동 등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2.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과 일반 병원의 진료비는 다른가요?
우리동네의원은 내 가족, 직업, 환경을 알고 있는 주치의가 진료를 하며, 아프기 전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한 조합활동(건강교실)도 열고 있습니다. 의료생협에서 운영하는 사업소(우리동네의원)는 일반 개인 병,의원과 같은 방식으로 진료비가 매겨집니다.
3. 비조합원도 우리동네의원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전체 이용자 중 50%이하에 한해서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할 수 있는 비조합원 대상자는…
충남도내 주소, 거소, 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 응급환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입니다.
따라서 조합원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비조합원분들도 많~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동네의원 내원 환자의 조합원 비율은 약 66%입니다.
4. 의료조합이 운영하는 우리동네의원에서는 어떤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동네의원의 진료과목은 ‘가정의학과’입니다. 가정의학과는 내, 외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등 다양한 질병을 진료하고 예방하며 환자와 가족, 지역의 건강을 돌보는 주치의 역할을 합니다. 현재 의원에서는 가정의학과 진료를 비롯해 금연진료, 영유아 검진, 성인 예방접종(독감, 파상풍, 대상포진),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수액/영양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의원 반경 1km내 약국이 없어 처방전 대신 약을 조제해드립니다. 더 자세한 우리동네의원의 운영시간과 진료안내는 우리동네의원 진료안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동네의원의 진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진료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동절기 17시 30분), 토요일 9시~12시, 점심시간은 12시30분~13시30분입니다. 마지막 주 토요일은 정기 휴무일입니다.
6. 의료조합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우리 조합의 사업소는 ‘우리동네의원’ 1곳이며, 앞으로 지역에 필요한 노인관련 시설을 구상중입니다. 조합사업으로 어르신 문화교실, 허리건강교실, 생애주기 건강교실, 지역내 초,중,고 건강교실 등 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 의료생협(의료사협)은 조합원의 욕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치과, 한의원을 개설하고 노인복지센터, 건강검진센터, 재가요양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요구에 따라 여러 사업이 가능하니 의견을 주시면 조합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더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7. 조합원 가입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동네의원 또는 의료조합 사무실(홍동면 홍동길 194)에 오셔서 일꾼들에게 의료조합에 가입 하고 싶다고 알려주세요. 조합원 가입서를 작성하고, 출자금(최소 5만원 이상)을 납입하시면 누구나 조합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출자금은 조합의 경제적 독립과 사업소 설립 등 조합원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같은 목적으로 증좌하실 수 있습니다.
8. 탈퇴와 출자금 환급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충남에 거주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조합원은 언제든지 가입과 탈퇴가 가능합니다. 또는 (이사를 가시는 등)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거나 사망 / 파산 / 후견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 탈퇴 처리가 진행됩니다.
조합원 탈퇴 의사를 밝혀주시면서, 출자금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환급 / 후원 / 타조합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의 경우에는 총회 의결 사항이므로, 총회 이후에 환급이 가능합니다.
9. 의료조합에도 후원을 할 수 있나요?
정기후원은우리동네의원이마을에뿌리내리는데큰힘이됩니다. 후원금은의료기기구입, 조합원활동, 의원운영을위해사용합니다. CMS간편동의 링크를 통해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을 후원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으시면 후원안내문서▶︎ 에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0. 의료조합 조합원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조합원 가입시,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은 없지만 마을에서 함께 지내며 내 건강을 잘 알고, 언제든지 함께 의논하는 주치의가 생깁니다. 그리고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적정진료를 목표로 하는 동네의원이 생깁니다. 조합원분들은 주치의와 충분히 상의하고 내 건강에 대한 결정을 주체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11. 홍성우리마을의료생협외에 의료협동조합이 또 있나요?
한국 최초의 의료협동조합인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을 비롯해 서울, 인천, 안산, 원주, 대전, 전주, 수원, 순천 등 의료협동조합이‘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라는 연대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각 회원조합은 연합회 차원의 조합관련 교육과 총회, 세미나에 참석뿐 아니라 각 조합간의 견학을 통해 상호 교류하며 유익한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배웁니다.
12.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어요. 어디로 연락하면 될까요?
연락처와 주소가 바뀌셨다면, 조합 사무국에 새로운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세요~
① 의료조합 핸드폰 문자로 알려주세요. 의료조합 핸드폰은 공일공-구공육일에3223입니다
② 우리동네의원에 진료보러 들렀을 때 직접 알려주세요.
③ 스마트폰을 이용하실 수 있다면, 아래 링크를 타고 구글폼에 입력해주세요. https://forms.gle/nUkyrXUKg3Svk6WM9
조합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는 우리조합 개인정보관리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연락과 소통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의료조합에서는 새로운 전화번호와 주소만 여쭙고, 주민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함께 묻지 않습니다. 혹시 모를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