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의원」은 작년 의원 이전을 통해, 방문 이용자 수가 전년대비 25~30% 정도 증가하며 좀 더 다양한 세대의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교통 약자의 어려움은 여전하며 고령화로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① 재택의료센터 개소 이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동네의원은 일차의료방문진료시범사업을 참여해왔습니다, 22년부터 한단계 심화된 사업이 시작되었고 「우리동네의원」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지원하여 선정되었습니다. 의료진의 정기적 방문(월 의사 1회, 간호사 2회)과 사회복지사를 포함 전담 팀의 사례관리를 통해 진료는 물론, 재택에서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② 의원운영과 구조변화 방문진료의 확대는 동네의원으로 방문하는 환자분들의 불편이 예상됩니다. 동네의원은 사업이 확장에 따라 의료진을 추가 채용해 (의사1, 간호사1) 방문진료 전담팀을 구성 할 계획입니다. 의사 2인 체제는 방문진료를 통해 진료 지역범위의 확장뿐아니라 의사 한명에 대한 의존을 줄여 안정성을 높이고, 새로운 의사선생님을 통해 좀더 다양한 진료가 가능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새로 시작하는 재택진료센터와 주치의역할과 닿아있는 일차만성질환관리사업을 위해 금평리 조합부에서 근무하던 사회복지사 나윤미(살구) 선생님이 우리동네의원으로 이동하여 운영과 지원에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⓷앞으로의 변화 향후 정부의 재정 상황과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범사업으로 고시 될 예정입니다. 동네의원이 ‘우리마을 주치의’로서 잘 활동할수 있도록 조합은 적극적으로 검토할예정이며, 이를 통해 동네의원이 점점 발전하여 시골인데도 아파도 걱정은 없는 마을을 만들어 가려합니다.
※‘일차의료'란?
“가족 및 지역사회 맥락에서 환자와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적 보건 의료 요구(need)의 대부분에 책임을 맡는 의료인(clinician)이, 통합성과 접근성이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제 2진료실을 마련해, 당장은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 1~2회 함께해주실 전문의 선생님을 구하고, 장기적으로는 늘 함께 해주실 새 의사 선생님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2. <상담실 신설>
차별화된 주치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금연, 만성질환, 체질량검사 등 다소 예민한 부분도 편하게 상담하고, 교육 할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3. <세대별 배려가 반영된 대기공간>
서로 다른 세대가 불편하지 않도록 연령에 맞는 대기공간을 생각합니다. 금평리 현 공간은 다양한 연령, 특히 더 섬세한 배려가 필요한 유아들과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적합하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대기 공간에 섬세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4. <소통 공간 마련>
소회의실을 두겠습니다.
오랜 시간을 멀뚱멀뚱 기다려야 하는 타 병원과 달리,
늘 아는 얼굴을 만나는 동네의원은 편하게 수다를 떨 공간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직원과 조합원이 회의도 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5. <소음 최소화>
금평리 현 공간은 방음에 한계가 있어 편하게 치료 받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최소한 수액실과 물리치료실은 조용한 공간되어야 합니다.
6. 중심지의 주차와 교통문제도 함께 생각해봅시다.
모임에서 내주신 의견들은 정리해 배치도를 만들어 공유하겠습니다.
처음 동네의원을 만들 때처럼, 우리의 새로운 공간도 만드는 과정부터 조합원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대합니다. 출자와 후원도 중요하지만, 서로 다른 각자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신다면 좋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총회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가족 또는 다른 조합원에게 심의·의결·선거권을 위임하실수 있습니다. 동봉하는 위임장의 유의사항을 살펴주세요.
지난 3월 19일, 우리 조합 7차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사업계획(중 "미션5, 건강한 협동조합 만들기 - 의료복지사협으로 조직변경 총회 개최")와 협동조합기본법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 등의 조직변경)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조직변경총회를 개최합니다.
조직변경 총회준비위원회와 조합 사무국은,
조합원 열린모임과 조합원 밴드, 동네의원 게시판과 블로그 등을 통해 조합원 여러분에게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조합원 여러분의 질문과 의견에도 항상 귀기울이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홍성우리마을의료조합 돌봄공간 열린모임에 조합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의료조합은 점점 더 늘어가는 돌봄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동네의원을 운영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돌봄 공간과 활동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8월 열린모임에서 나누었던, "우리가 원하는 노인 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라는 질문에 이어, 올 해는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원하는 돌봄공간"은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의료조합의 주인은 조합원 여러분입니다. 나를 위한 돌봄 공간, 우리에게 필요한 돌봄 공간, 의료조합이 잘 만들 수 있는 돌봄공간, 그중에서도 우선적으로 노인을 위한 돌봄공간을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임 전에 온라인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려고 합니다. 직접 모임에 오시면 제일 좋고요, 미리 아래 세가지 이야기들을 자세하게 살펴주시고 의견을 보내주세요~ 직접 못오시더라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몸에 열이 많이 나거나 아프시면 집에서 쉬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스크 착용도 부탁드립니다. 거리를 두고 앉으실 수 있도록 자리가 넓은 홍동중학교 해누리관에서 만나겠습니다.
7월 30일 열린모임 주요 일정 1) 경과보고: 금평리485답을 마련한 과정 / 의료조합 돌봄사업의 방향 / 2019년 열린모임 돌아보기 2) 의견수렴: 우리가 원하는 돌봄공간은 어떤 모습일까요? / 돌봄공간에 어떤 요소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3) 참여요청: 마을복지공부모임과 마을복지위원회 소개 / 공간 설계과정에 참여할 조합원 모집안내
1. 금평리485답의 현황과 돌봄공간 추진계획
[금평리 485답]은우리동네의원과금평리상하중마을회관맞은편에있으며, 면적은 2,752㎡(832평)입니다. 조합은 금평리485답과 관련하여 올 한 해동안 1) 조합원의 지혜를 모아 공간을 기획하고, 2) 조합원의 힘을 모아 농사를 짓고, 3) 조합원의 돈을 모아 남은 대출금을 갚아나가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hoonoon.tistory.com/131
2. 2019년열린모임 정리) "우리가원하는노인돌봄은어떤모습일까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요양보고서>를통해'노인돌봄의현실'을살펴보았고,대안이될만한대구파티마홈과일본미나미의료생협그룹홈나모의사례를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각자가원하는/원하지않는노인돌봄의모습을한데모아이야기하는시간을가졌었습니다. 당시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두었습니다. https://hoonoon.tistory.com/136
3. 2020년열린모임 설문지) "내가원하는돌봄공간의모습은?"
조합원여러분의의견을최대한많이모으고자설문을 진행합니다.다양한의견과제안, 질문을보태주세요. 온라인 설문에 응해주셔도 좋고,우리동네의원에오셨을때의견을말씀해주셔도좋습니다.7월 30일 열린모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이야기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미리 보내주신 의견은열린모임에서공유하겠습니다. https://forms.gle/Wfn4uCn3vQNYS9jx8
우리 조합은 코로나19로 인해 정기총회를 한차례 연기하였습니다. 최근 소비자생협을 관리하는 기관(공정거래위원회와 충청남도 경제과)에서 한시적으로 서면 총회를 허용하였고, 서면총회를 결정하는 과정에 조합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적정 절차를 밟도록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우리조합은 서면결의를 중심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수렴기간: 3월 5일(목)~11일(수)까지 일주일간 * 의결이 아니라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정족수는 따로 없습니다만, 가능한 많은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합니다.
한 자리에 모이면 좋겠지만, 현재로선 코로나19가 잠잠해질 시기를 예상하기 어렵고 우리 지역특성상 농번기가 시작되어 부족하나마 서면으로라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결하는 과정을 거칩시다.
선택2. 대면 총회가 가능할 때까지 계속 연기합시다.
조합의 한 해 살림과 방향을 조합원 전체와 공유하고 우리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선, 한자리에 모이는 것이 좋고, 그럴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 서면 결의를 중심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할 경우, 총회가 성립되려면 현 조합원 554명 중 과반수인 277명 이상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물론 조합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의사를 표해주셔야 합니다. 적법한 승인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한 해 살림과 방향을 조합원 전체와 공유하고 우리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조직변경 총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기에, 올 해 중 가능한 시기에 또는 내년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 좀 더 기다렸다가 대면 총회를 진행할 경우, 조합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해야합니다. 총회를 4월 이후로 연기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정도와 코로나19에 따른 총회 불참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수와 비율 등 총회 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총회를 연기할 경우, 조합 임직원에게는 벌칙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 조합원의 의견 제시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